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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8.1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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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수당 받는다

'일 4시간' 초과근무수당 상한 폐지…월 57시간 상한시간 유지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1회 이상·부정 수령 50만원 이상시 징계 의결 요구 

 

하루 4시간만 인정됐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초과수당)가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된다. 또한 부서장이 아닌 복수직 4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초과근무 보전수당’이 신설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방식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 데 이어, 오는 8월31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작업은 지난 4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꼭 필요한 초과근무는 일한 만큼 그 시간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형식적 초과근무 관행은 바로 잡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에서는 1일 4시간까지만 인정됐던 시간외근무 시간 1일 상한기준을 폐지한다. 기존에는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하루 4시간을 초과해 시간외근무를 하더라도 4시간까지만 시간외근무로 인정됐다.

 

다만, 월 57시간 상한시간은 종점대로 유지해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시간 총량을 합리적 범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긴급한 현안 대응 등 예외 시에는 소속 장관의 사전 결재 후 월 100 시간까지만 초과근무 상환을 확대할 수 있었던 경우도 상한을 없애고, 예외 승인을 위한 결재권도 기관장에서 실·국장급으로 한 단계 하향한다.

 

부서장이 아닌 국가직 4급 공무원에 대해선 ‘초과근무 보전수당’이 신설된다.

 

현재 복수직 4급 공무원은 실제로 시간외근무를 하더라도 관리업무 수당을 받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4급으로 승진하더라도 과장 승진 전까지 실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복수직 4급의 경우 이미 관리업무수당을 받는 점을 감안해 각 부처 소속 장관이 사전에 지정한 지급대상자가 월 시간외근무 실적이 25시간을 넘는 경우에만 그 초과분을 지급하도록 했다.

 

초과근무에 대한 관리·감독 및 부정 수령시 제재 등은 강화된다.

 

불필요한 형식적 초과근무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근무자가 초과근무 중 일정 시간 단위로 근무 여부를 직접 시스템에 표기하면 부서장이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제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으로, 시범기간을 거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이와함께 2회 이상 시간외근무 부정 수령자에 대해서남 징계 의결 요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회 이상 부정 시에도 부정 수령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징계 의결 요구 대상이 된다.

 

또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징계양정 기준이 높아지는 부정 수령 금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50만원 이상으로 강화하고, 감독자 문책 기준에도 초과근무 부정 수령을 명시해 관리자의 책임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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