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증명자료 범위에 휴대전화 발신내역 포함
권익위, 17개 시·도 지방도시공사에 제도 개선 권고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민등록 전입을 못 했더라도 실제 거주 사실이 입증되면 배우자·자녀 등 무주택 상속권자가 임대주택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17개 시·도 지방도시공사에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규정상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사망하면, 그동안 함께 실거주한 배우자·자녀 등 무주택 상속권자가 임대주택 임차권을 승계해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실거주 여부는 주민등록 전입으로 확인한다. 그러나 채무로 인한 보증금 압류 우려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고 거주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체 규정을 마련해 주민등록 미전입 상속권자라도 실거주를 증명하면 승계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일부 지방도시공사는 관련 자체 규정이 미비해 실거주 입증기회 없이 승계 불허해 취약계층이 임대주택에서 쫓겨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권익위는 자체 규정이 없는 SH·GH 등에 주민등록 미전입 상속권자의 실거주 증명을 허용하는 자체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신용카드 발급 등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휴대전화 발신내역’ 등도 실거주 증명자료 범위에 포함하도록 17개 시·도 지방도시공사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한 취약계층이 억울하게 임대주택에서 쫓겨나는 상황을 방지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