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양도부터 세무조사 대응까지 '원스톱 대응 체계' 구축
세무·감정평가 융합 전략으로 고액자산가·기업 고객 맞춤 대응
세무조사·범칙조사 및 조세불복 분야에 특화된 세무법인 아성이 22일 자산 가치 평가 전문기관인 ㈜제일감정평가법인과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조세·감정평가 융합 서비스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협력에 나섰다.
이번 협약식에는 세무법인 아성에서 한준영 대표세무사가, 제일감정평가법인에서는 신정훈 대표이사가 참석해 양 기관의 협력 방향과 실행 전략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속·증여·양도 등 자산 거래 관련 세무자문 및 감정평가서비스 연계 △세무조사 대응 및 조세불복 과정에서의 시가 입증 및 감정평가 지원 △기업 자산재평가, 현물출자, 법인전환 등 기업 의사결정에 필요한 세무·감정평가 자문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관련 종전·종후 자산평가 및 관련 세무컨설팅 △고액 자산가(VIP) 및 기업 고객 대상 통합 세무·자산관리 컨설팅에 이르는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자산평가와 세무쟁점이 동시에 발생하는 사안의 경우 초기 단계부터 공동 분석을 진행해 일관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시 공동 자문회의를 통해 사건의 진행 방향을 협의함으로써 고객의 권익 보호와 실질적인 절세·자산관리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세무법인 아성과 제일감정평가법인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무와 자산 평가를 아우르는 입체적 컨설팅 체계를 완성하게 됐다.
한준영 세무법인 아성 대표이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상속·증여, 양도, 세무조사 대응 등 조세 문제의 상당수는 정확한 자산 가치 평가에서 출발한다”며, “제일감정평가법인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시가 입증의 정확성을 높이고, 고객에게 보다 완성도 높은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제일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 또한 “감정평가는 객관적 가치 산정을 넘어 조세 리스크 관리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영역”임을 환기한 뒤, “세무법인 아성과의 협약을 통해 세무와 감정평가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통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세무법인 아성은 국세청·조세심판원·대형 회계법인 출신 전문가들이 포진한 조세범칙 세무조사 특화 세무법인으로, 강남·논현·서초·분당·수원·광주·부산·제주 등 전국 주요 거점에 지점을 운영하며 고액 자산가 및 중견·중소기업, 법인 오너 일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 대응 및 조세불복 분야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제일감정평가법인은 토지, 건물, 부동산, 동산, 무형자산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한 객관적 감정평가와 시가 증명 역량을 바탕으로 상속·증여,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기업 자산재평가 등 폭넓은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온 감정평가법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