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합회·재정정책학회 공동 주최…회관 6층 대강당서
장특공제, 비과세 요건, 고가주택 기준 등 개선방안 제시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오는 27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최원석), 한국재정정책학회(회장·박명호)와 함께 ‘1세대 1주택 과세제도 합리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세무사회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만들기’ 일환으로 1세대1주택 과세제도 합리화 방안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장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와 학계⋅연구기관⋅납세자가 함께 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특히 최근 주택가격 상승과 지역간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1세대 1주택 과세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논의는 실거주 보호와 국민의 주거 이동, 조세 부담의 균형 등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세무사와 학계, 연구기관, 납세자 등 각계의 시각에서 폭넓게 모색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한국세무사회가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기간⋅거주기간⋅가액기준)의 적정성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실거주 보호 기능과 구조 개편방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따른 시장 영향과 매물잠김 현상 △실거주 보호와 조세형평 제고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박명호 홍익대 교수(한국재정정책학회장)가 ‘주택세제의 개선방안 – 1세대 1주택 과세제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하고,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장인 이전오 강남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토론자로는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센터장, 고경희 세무사가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현행 1세대 1주택 과세제도가 ‘실거주 보호’라는 정책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보유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혜택이 부여되는 구조적 문제와 고가주택 기준의 적정성 등을 분석했다.
또한 중산층의 주거 이동 제약 문제와 조세형평성 측면의 개선 필요성도 함께 검토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1세대 1주택 세제는 국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제도의 취지와 실제 운영 사이에 괴리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실거주자를 충실히 보호하면서도 조세형평이 함께 실현될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 설계를 위해 실무계와 납세자, 학계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세무사회는 현장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경험과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의 경제활동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합리적인 세제 개선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