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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9.08. (화)

내국세

"국내생산 촉진세제, 세제혜택 환급·양도 허용 신중해야"

조세硏 "경기침체시 세수 감소폭 확대 우려"

적자 기업, 직접 보조금 지원 대안 검토해야 

통상 마찰 리스크 최소화 방향으로 설계 필요

 

국내생산 촉진세제 설계시 세제혜택 환급·양도 허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침체시 세수 감소폭이 더욱 커질 수 있고, 국세 수입의 경기 민감도를 높여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다. 따라서 적자기업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사업을 통한 직접 보조금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수입품에 대한 차별적 조치 또는 보조금으로 해석될 경우 통상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통상 마찰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빛마로 연구위원은 16일 재정포럼 7월호에 게재한 ‘국내생산 촉진세제 논의 배경 및 해외사례’에서 생산량과 직접 연동된 조세지원을 도입한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정책 결정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제시했다.

 

해외 주요국은 최근 자국 우선주의와 기술패권 경쟁 등 국제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 전환 등 다양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핵심 산업 보호·육성을 위한 선별적 조세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특정산업 분야의 자국 내 생산량과 연동된 새로운 형태의 조세지원 제도를 최근 신설해 운용하고 있다.

 

미국의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MPC)’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청정에너지 핵심 부품(태양광, 풍력, 배터리, 핵심광물 등)의 생산·판매량에 비례해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일본의 ‘전략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는 전기자동차, 그린스틸, 반도체 등 산업경쟁력 기반 강화상품의 신규 투자 및 생산·판매량에 대해 최대 10년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다.

 

다만 구체적인 설계와 운용 방식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우려 대상 외국법인(FEOC) 등 금지 외국 기관(PFE)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혜택 제한을 통해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일본은 분야별 최소 신규 투자·생산요건과 임금 증가, 국내 투자, 소득 요건 중 하나 이상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

 

또한 미국은 세액공제액의 직접 환급(Direct Pay) 및 제3자 양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지만, 일본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추진을 포함하는 등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여부 및 제도 설계 방향을 검토할 때에는 산업·통상·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우선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지원을 한정하고,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주기적인 재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 비대칭과 무분별한 지원 확대로 인한 재정부담 가중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제도 설계 단계에서 통상 마찰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자국 내 생산 장려 조치가 수입품에 대한 차별적 조치 또는 보조금으로 해석될 경우 WTO 규범 위반이나 상계관세 부과 등 통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세제혜택의 환급과 양도는 적자 기업의 현금흐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나, 국세 수입의 경기민감도를 높여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적자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사업을 통한 직접 보조금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생산연동 세제는 연구개발·투자 등 투입 기반 세제지원과 다른 방식의 조세지원

제도라는 점에서, 도입 시 기존 조세지원 제도와의 관계 및 제도 체계 전반의 정합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기존 연구개발·투자 등 투입 지표 기반 조세지원 제도와의 중복 적용 문제를 명확히 조율하고, 실효성이 낮은 기존 제도를 정비해 조세 체계 전반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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