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1조9천545억원…지난해 대비 15% 증가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기한 넘기면 3%가산세
서울시는 7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2조6천387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11.7% 증가한 수치다. 시는 지난 10일 고지서 500만건을 납세자에 발송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2의 1,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9월에는 나머지 주택 2의 1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올해 7월분 재산세는 2조6천387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천763억원(11.7%) 증가했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 증가세가 가팔랐다. 주택분 재산세는 1조9천545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천556억원(15.0%) 증가했다.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18.67%, 4.34%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건축물 재산세는 6천747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18억원(3.3%)이 늘어났다. 선박과 항공기 재산세는 95억원이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가 4천654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3천93억원, 송파구 2천83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27억원이며, 도봉구 274억원, 중랑구 353억원에 그쳤다.
올해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393만건으로, 지난해 387만건 대비 1.5%(5만7천건) 증가했다. 특히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6억원 초과 주택은 149만건으로 지난해 130만건 대비 14.2%(18만5천건) 늘며 증가세를 주도했다.
서울시는 올해도 1세대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같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를 적용해 세 부담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는 1세대1주택자는 전체 주택 총 393만건 중 213만건(54.2%)이다. 이 중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27.1%,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27.9%, 6억원 초과는 45.0%다.
또한,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도 지난해와 같이 0.05%p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주택 392만8천건 중 37.3%에 해당하는 146만7천건이 특례세율 적용을 받았다.
한편 7월분 재산세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납세자가 납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전자 송달을 신청하면 납부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한번 전자 송달받을 수 있고,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전자 송달과 별도로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다. 납기 3일 전에 미납자에게 납부 기한을 안내하는 스마트폰 미납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국어를 모르거나 서툰 외국인 납세자들은 고지서에 동봉된 번역 안내문으로 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 및 시력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QR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 또는 음성변환 전용기기로 스캔하면 고지정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 2천299명에게는 별도의 점자 안내문을 고지서에 동봉햤다.
서울시 이택스, STAX,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ARS(1599-3900번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