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 대상
앞으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주주들은 주주총회에 직접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은 특정 시기와 지역에 주주총회가 집중되는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로 인해 주주들이 시간과 거리의 제약 때문에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하며, 국내외 주주들은 어디서나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해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작년말 기준 전자주주총회 의무 개최 대상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 210곳으로, 코스피 상장사 201곳과 코스닥 상장사 9곳이 해당한다.
이번 시행령은 전자주주총회 운영에 필요한 절차 규정도 함께 신설했다. 동시 접속회선 확보, 서버 관리 등을 위해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주주총회일 전날까지 사전 신청한 주주에 대해 전자주주총회 출석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회사는 주주의 질의 및 발언의 횟수와 시간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주가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본인 확인 절차도 규정됐으며, 이밖에 상장사 사외이사 용어는 독립이사로 변경됐다.
법무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한국예탁결제원과 협력해 하반기 중 모의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내년 1월 1일부터 전자주주총회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