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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 물가불안 조장 탈세자에 3천억대 탈루세액 추징

4차례에 걸쳐 117개 민생침해 탈세업체 고강도 세무조사

탈루세금 3천195억원 추징…상위 10개 업체 2천480억원 달해

지속적 모리터링…과도한 가격 인상시 세금탈루 여부 정밀검증

 

 

국세청이 물가불안을 조장한 탈세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결과, 6월말 현재까지 114개 업체로부터 3천195억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12일 집계됐다.

 

앞서 국세청은 고물가로 인한 서민경제와 공동체의 위기를 기회삼아 물가상승을 조장하며 부당 이득을 누려온 탈세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선정된 탈세 혐의자들로는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면서도 소득은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독·과점, 담합, 가공식품·농축수산물·생필품, 외식 프랜차이즈 등 117개 업체다.

 

국세청이 제시한 민생침해 탈세자 유형으로는 △시장의 우월적 지위(독·과점) △담합(가격·입찰) △외환 부당유출·할당관세 등 △가공식품, 농축수산물, 생필품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예식, 장례 등 6개 유형이다.

 

○국세청 물가안정 세무조사 성과(단위: 건, 억원)

유형 분류

조사건수

조사성과(종결)

소계

종결

진행

적출

금액

추징

세액

범칙처분

(고발)

시장의 우월적 지위(과점)

10

9

1

3,187

1,809

18(11)

담합(가격입찰)

11

10

1

225

98

-

외환 부당유출, 할당관세 등

16

15

1

2,378

585

-

가공식품, 농축수산물, 생필품 등

34

34

-

473

204

5(2)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29

29

-

1,115

359

9

예식, 장례 등

17

17

-

320

140

1

합 계

117

114

3

7,698

3,195

33(13)

* 1차~4차 물가 관련 탈세자 세무조사 대상들을 6개 유형으로 분류<자료-국세청>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6월말 현재까지 114개 업체로부터 3천195억원을 추징했다. 특히, 추징세액 상위 10개 업체의 세액만 2천480억원에 달하는 등 전체 추징세액의 약 78%를 점유하고 있다.

 

국세청이 물가안정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한 주요 탈루 내용에 따르면, 시장기능 훼손 및 정부 정책 악용 탈세자가 가장 많았다.

 

일례로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조사대상 업체는 과점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품가격을 약 5% 인상했으며, 국세청 조사 결과 해당 업체가 입점 및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유통업체에 접대성 판매장려금 200억원 가량을 지급하고 물류비로 변칙 회계처리했으며, 외주용역비 과다지급 등의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에 약 150억원의 이익을 분여한 사실 등을 밝혀내 약 200억원을 추징했다.

 

또 다른 식품 제조업체는 주요 원재료의 국제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제품가격을 인상하며 호황을 누렸으나, 국세청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거래처가 부담해야 할 파견직원 인건비 약 300억원,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고가 매입한 원재료비 약 10억원 등을 부당하게 비용처리한 것으로 확인돼 약 90억원을 추징했다.

 

이와 함께 식음료 제조업체는 물량상한을 우회해 할당관세 혜택을 누리고자 퇴직 직원 명의의 도관업체를 내세워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돼, 관련 매입세액 공제금액 70여억원을 추징했으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조세범칙행위에 가담한 행위자들에 대해 범칙처분(고발 2건·통고처분 7건)을 했다.

 

특히, 공공기관 입찰담합에 가담했던 한 업체는 불법적으로 지출한 담합 수수료 수억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공제대상으로 신고한 비전담 연구원 인건비 약 80억원 등이 확인됨에 따라 약 40억원을 추징했다.

 

서민들의 물가부담을 가중시킨 탈세자들도 이번 국세청 조사를 통해 경종을 울렸다.

 

가격을 올리는 대신 제품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가격인상 효과를 누린 대형 F&B 프랜차이즈는 국세청 조사결과 해당 업체가 원재료 매입과정에 특수관계법인을 끼워넣어 고가 매입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고, 홍보비 20여억원을 대납해 계열사를 부당지원 하는 등 법인소득 약 700억원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억원 가량을 추징했다.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인 조사대상 업체는 수입 원두가격 상승을 핑계로 커피 가격을 인상했으며, 국세청 조사 결과 원재룟값 등 비용부담 증가로 가격을 인상했다는 해명이 무색하게 사주일가에 가공급여 등으로 20억원 가량을 유출하고, 사주 자녀는 사주로부터 부동산・주식 취득자금 약 40억원을 지원받고도, 증여세를 무신고한 사실 등이 확인돼 약 40억원을 추징했다.

 

또한 생필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조사대상 업체는 제품가격을 수십 % 인상해 폭리를 취하면서도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거짓 세금계산서 10여억원을 수취하는 등 법인소득을 30억원 가량을 탈루해 약 20억원을 추징했다.

 

이 외에도 유명 상조업체인 조사대상 업체는 기존과 유사한 상품을 신규 출시하고 기존 상품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인상했으나, 국세청 조사 결과 해당 업체가 공동경비를 초과 부담해 계열사에 약 30억원을 부당지원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주 자녀, 가사도우미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10여억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확인한 후 약 50억원을 추징했다.

 

한편, 국세청은 ‘물가안정이 민생의 최우선’이라는 국정운영 기조에 발맞춰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며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특정 기업들의 지배력이 우월한 독·과점 업종, 담합행위가 빈번한 업종 및 민생밀접 업종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경제여건을 핑계로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면서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는 즉시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시보관과 금융계좌 추적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히 검증하는 것은 물론, 조세포탈과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칙행위가 적발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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