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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7.11. (토)

[초점]세무대리인 징계, 6개월만에 작년치 넘어서?…"하반기엔 징계위 거의 없어"

2023년 30명→2024년 31명→2025년 27명→올해 7월 현재 29명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받은 세무대리인이 6개월 만에 작년치를 넘어섰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지난 2일 세무사 4명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한 징계내용을 관보를 통해 공고했으며, 이로써 올해 세무대리인 징계 인원은 세무사 23명, 공인회계사 5명, 변호사 1명으로 모두 29명으로 늘었다.

 

현재 추세라면 올해 세무대리인 징계 숫자가 최근 3년새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도 가능하다. 연도별 세무대리인 징계 인원을 보면, 2023년 30명, 2024년 31명, 2025년 27명, 올해 7월 2일 현재 29명이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 징계 인원이 많고, 변호사 1명이 포함된 점이 특징이다. 세무대리인 중에는 세무사 징계자가 가장 많지만, 공인회계사 징계자도 한 자릿수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다.

 

세무대리인별 징계 인원은 ▷2023년 세무사 21명, 공인회계사 9명 ▷2024년 세무사 25명, 공인회계사 6명 ▷2025년 세무사 25명, 공인회계사 2명 ▷올해 7월 2일 현재 세무사 23명, 공인회계사 5명, 변호사 1명이다.

 

세무사 징계는 21~25명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공인회계사는 최대 9명에서 2명까지 감소했으나 올해 다시 5명으로 늘었다. 변호사는 올해 1명의 징계 사례가 발생했다.

 

징계 사유는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12조는 세무사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해 징계 인원 29명 중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받은 세무대리인은 22명에(중복자 포함) 달했다.

 

특히 올해는 금품제공과 명의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해 징계받은 경우가 각각 4건, 2건 발생했으며, 세무사법 제14조의 3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작년 5명에서 올해 1명으로 감소한 점이 눈에 띈다.

 

징계 종류는 과태료>직무정지>등록거부>견책>등록취소 순으로 많았다. 올해만 놓고 보면(중복 징계 포함) 과태료 처분이 21명으로 가장 많고, 직무정지 6명, 등록거부 3명, 등록취소 1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징계 인원이 유독 많은 것과 관련해 이동기 세무사회 부회장은 “통상 세무사 징계위원회는 상반기에 집중돼 있고 하반기에는 정기국회 일정 등으로 거의 열지 않는다”면서 “징계 규모는 예년 수준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실제 지난해와 2024년 마지막 징계위원회는 7월이었다.

 

○징계사유별 현황(건, 명)

구분

성실의무 위반

수임제한 위반

탈세상담 금지 위반

사무직원 규정 위반

금품제공 금지 위반

명의대여 금지 위반

합계

세무사

35

6

2

2

4

2

51(3)

2025

19

5

1

1

 

 

26(1)

2026

16

1

1

1

4

2

25(2)

회계사

6

 

 

1

 

 

7

2025

1

 

 

1

 

 

2

2026

5

 

 

 

 

 

5

변호사

1

 

 

 

 

 

1

2025

 

 

 

 

 

 

 

2026

1

 

 

 

 

 

1

 

○징계종류별 현황(건)

구분

등록취소

직무정지

등록거부

과태료

견책

합계

세무사

1

17

5

28

3

54(5)

2025

 

11

2

13

3

29(3)

2026

1

6

3

15

 

25(2)

회계사

 

1

 

6

 

7

2025

 

1

 

1

 

2

2026

 

 

 

5

 

5

변호사

 

 

 

1

 

1

2025

 

 

 

 

 

 

2026

 

 

 

1

 

1

※()=징계사유 중복 or 징계종류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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