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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7.1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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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ESG 공시 의무

2028년부터 연결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지속가능성(ESG) 공시가 의무화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최종안)’을 발표했다.

 

먼저, 당정은 오는 2028년(FY2027) 연결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공시를 시작해 2029년엔 5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2028년과 2029년 공시 상황을 평가해 2030년 2조원까지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시 첫해에 한해 자산과 매출이 모두 연결기준 10% 미만인 종속회사는 공시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초안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번 방안에 따라 공시 범위에 포함되는 기업은 종속회사를 포함해 2028년 291개, 2029년 3천171개에 이를 전망이다.

 

공시는 2028년(FY2027)부터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로 즉시 시행하며, 이를 위해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도입 초기 3년간 제도의 안착과 기업의 적극적인 공시를 유도하기 위해 공시정보 전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행정제재, 형사처벌을 면제한다. 그러나 고의적인 그린워싱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행정책임은 단호하게 묻기로 했다.

 

그 이후에는 별도의 면책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미래 리스크 요인에 대한 예측 정보, 온실가스 배출량 등과 관련한 추정정보, 협력업체 등 통제할 수 없는 제3자로부터 수집된 정보 등 불확실성이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근거·판단을 전제로 충실하게 공시가 이뤄졌다면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책임과 행정책임을 면제한다.

 

당정은 법정 공시로서 공시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시 제3자 인증을 제도화하고, 가치사슬 전반의 배출량과 관련된 스코프3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산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시대상별로 3년 유예하기로 했다.

 

당정은 공시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하기로 협의했으며, 빠르면 이달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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