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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7.20. (월)

내국세

국세청,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본격 출범

133개 세무서, 국세체납자 134만명·국세외수입체납자 424만명 실태확인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겐 복지연계로 따뜻한 세정…납부 기피자 엄정 대응

임광현 국세청장 "자부심과 책임감 갖고 본인 역할 충실한 수행" 당부

 

 

국세청이 8일부터 전국 단위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본격 발족하는 등 현장 중심의 체납자 실태확인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이날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는 세무서장, 운영·동행공무원과 실태확인원 등 관련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국세청 체납관리단은 국세 체납자 134만명과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명 등에 대한 전수 실태확인을 목표로 전국 세무서를 거점을 운영된다.

 

특히, 종전까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징수해 온 과태료·과징금 등 국세외수입도 올해 국세청으로 일원화는 법령 작업을 추진 중으로, 사전 단계로 체납자 실태확인을 실시하며 경찰청 과태료부터 실태확인이 착수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출범식 영상 메시지를 통해 “체납관리단 여러분이 현장에서 쌓아가는 성과들이 향후 체납관리의 기초자료가 되니, 맡은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본격 출범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8일부터 오는 12월23일까지 6개월간 전국 133개 세무서 거점지역에서 활동한다. 전화상담을 통해 체납사실을 안내하고 주소지나 사업장을 방문해 생활환경 등에 대한 실태확인에도 나선다.

 

한편, 국세청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단순 징수 활동이 아닌 경제사정 등 개별적 상황에 따라 체납자의 유형을 나누는 등 ‘맞춤형 체납관리’가 가장 큰 특징이다.

 

실태확인은 전화상담을 통한 체납액 납부 안내부터 실시되며, 납부를 원하는 체납자는 국세 체납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며, 경찰청 과태료의 경우 교통민원24 누리집을 이용해 체납액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변상금, 과징금 등 기타 국세외수입은 부과기관에서 보낸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국세외수입포털에서 조회·납부하거나 부과기관에 문의해 납부할 수 있다.

 

실태확인 이후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체납자를 유형별로 구분해 각 유형에 맞는 후속조치에 나서,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는 국세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 안내 및 복지 연계 등을 추진해 따뜻한 세정을 실천하고,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체납자는 체납액 분할 납부 등을 통해 경제적 여유를 제공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다만, 실태확인 이후 고의적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국세 체납자는 국세청 체납 전담 공무원이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게 된다.

 

이번에 출범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 체계를 구축해, 성실납부자는 존중받고 납부 기피자는 추적하는 동시에 국세 징수기관을 넘어 국가 재정혁신을 위한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도약하는 등 체납관리 대전환을 이끌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출범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체납관리 역량 강화는 물론, 전국단위 공공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 소득 증대에도 기여한다”며,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복지제도를 연계해 상생의 해법을 제시하는 든든한 동행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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