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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7.19. (일)

내국세

세무플랫폼 행정지도 근거 신설, 납세자 보호 측면에서 의미 있어

세무플랫폼이 대량 접속 등을 통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세무플랫폼에 대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것은 납세자 보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국회 수석전문위원실 의견이 나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경부, 국세청 등 업무보고를 받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22대 후반기 국회에서 세무플랫폼에 대한 행정지도 근거 신설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을 끈다.

 

현재 국회에는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재경위에 회부돼 있다. 법안의 내용은 국세청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신고 및 세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자에 대해 세무처리지원서비스의 기술적 안정성 확보 및 허위 과장된 정보의 제공 금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관해 행정지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세무플랫폼이 납세자의 신고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이들의 세무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으므로, 세무플랫폼에 대한 국세청장의 행정지도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국세청도 지난해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세무플랫폼 감독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특히 세무플랫폼의 운영 과정상 오류 등으로 신고가 지연되고, 세무플랫폼의 자료 취득 과정에서 국세행정 포털시스템의 과부하가 발생하는가 하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문제, 허위·과장 광고 등 광고·안내의 적정성 문제 등으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전산 장애 원인은 납세자들의 신고가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것이 원인이므로 전산시스템 확충 등 기술적으로 해결할 사안이라고 반대하고 있으나, 수석전문위원실은 세무플랫폼이 대량 접속 등을 통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이상, 세무플랫폼에 대한 협조 등을 요청할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것은 납세자 보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장의 민간 세무플랫폼에 대한 행정지도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이 있지만, 강제적·공권적 사전규제 대신 행정지도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해당 업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대응 과정에서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세청은 작년 10월 세무플랫폼 감독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경부에 건의한 상태이며, 재경부 역시 플랫폼 감독규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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