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부자재 수입금액 비중
매출액 20% 이상 중기 대상
최대 6회 분할납부 허용
원·부자재 수입 금액 비중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년간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또한 납부세액을 최대 6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수출환급금 신속 지급과 함께 체납처분 유예 등 맞춤형 세정지원이 전개된다.
관세청은 고환율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시 납부해야 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말보다 110원 이상 상승하면서 원자재 수입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정부는 지난 3일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관세청의 이번 세정지원 확대 조치 또한 원·부자재 수입비중이 높아 환율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는 기업이 세금 납부 부담을 덜고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업이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이번 긴급 세정지원대책은 고환율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수입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수출기업 위주 대책과 차별화된다”며, “고환율은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대외 변수인 만큼, 필요한 기업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세정지원 승인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중동전쟁과 관련해 직·간접 피해기업에 대해서도 상황 발생 초기인 3월6일부터 발 빠르게 세정지원을 시행해 왔다.
나프타 등 원재료 수급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유정제업체, 석유화학업체 등을 대상으로 무담보 납부기한을 승인해 주는 등 7월3일 기준 2조 7천764억원을 지원해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운임특례 시행으로 운임·보험료 증가분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함으로써 289억원 상당의 관세 부담을 경감시켰으며, 현재도 이같은 지원방안을 유지하고 있다.
○관세청 중소기업 세정지원 프로그램 지원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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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6. 6월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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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납기연장 |
②체납자 회생지원 |
③환급금 찾아주기 |
④수입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
⑤ 관세조사 유예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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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수(개사) |
102 |
426 |
356 |
462 |
11 |
1,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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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억원) |
284 |
300* |
221 |
5,128 |
- |
5,933 |
*신용정보제공 통보 해제 금액 제외<자료-관세청>
이외에도 국내외 경제 변화 등 외부 환경에 민감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중소기업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매년 수립해 운영 중으로, 2026년 6월 말 기준 1천35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해 5천933억원 규모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