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 체육시설 확대 정책으로 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카드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문화비 소득공제 체육시설 확대 정책에 대한 데이터 분석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 정책은 체력단련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 및 공공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소득공제 등록 체육시설에서 지출한 이용료 100%, 강습비 5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분석 결과 제도 도입 이후 체육시설사업자의 카드 결제 매출액과 이용자 수, 1인당 카드 결제 금액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해 생활체육 소비 활성화와 이용 저변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사업자의 4개 카드사 결제 데이터와 신용평가사의 가명 결합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작년 하반기 체육시설 카드 결제 매출액은 상반기 대비 체력단련장은 4.5배(354.7%), 수영장은 3.5배(250.6%)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체력단련장 카드 결제 매출은 작년 상반기 181억9천만원에서 하반기 827억3천만원으로, 수영장은 51억1천만원에서 179억2천만원으로 증가했다.
체육시설 이용자 수뿐 아니라 1인당 카드 결제 금액도 증가했다. 작년 하반기 이용자 수는 체력단련장이 85.0%, 수영장이 58.7% 상반기 대비 증가했다. 이용자 1인당 카드 결제 금액은 같은 기간 체력단련장 144.5%, 수영장 120.8% 늘어났다.
문체부는 이용자 수와 1인당 카드 결제 금액이 모두 늘어난 점을 고려할 때 소득공제 도입이 체육시설 이용과 소비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했다.
김대현 문체부 제2차관은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는 스포츠 산업 활성화와 국민 여가 참여 촉진이라는 관점에서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얻은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게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