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우대…투기·비거주 다주택자는 우대·금융지원서 제외"
장특공제 보유기간 공제율 축소 "내부 논의 중…국민 의견 청취"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7일 “부동산세제를 부동산 집값을 잡기 위한 수단이 아닌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오기형 의원의 부동산세제 개편방향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오 의원은 질의에서 “부동산 세제는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가면 안 된다”며 “세제는 공정과세 입장에서 봐야 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를 공급 수요 조절을 위한 정책수단이 아닌 공정과세 측면에 맞춰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달말 발표될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이같은 시각이 반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실거주자는 우대하겠지만, 투기나 비거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우대나 금융 지원, 혜택을 주지 않겠다”며 “‘비정상의 정상화’ 방향으로 국민 의견도 더 수렴하고 (보다 정교하게) 제대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경제적 의사결정을 왜곡한 수준의 과다한 세제 혜택은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는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굴러갈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고 재차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부동산세제 개편방향을 묻는 질의가 쏟아졌다.
구 부총리는 문진석 의원의 세법 개정안에 재산세·종부세 상향, 비실거주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한이 담길지 묻는 질의에 “지금 거주주택에 대해 여러 가지 제도를 살펴보고 시장 목소리도 듣고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결혼 페널티’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이번 세제개편안에도 결혼페널티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윤후덕 의원은 1세대1주택자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공제율(40%)을 없앨지를 물었다.
현행 1세대 1주택 장특공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합산 최대 80%의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아직은 지금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며 “다음 주에 국민들한테 의견을 공식적으로 듣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은 경제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성장세제와 모두의 성장을 위한 민생세제를 함께 담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생산세액공제 도입, 생산적 금융 ISA 신설, 청년창업 세제지원 강화, EITC 개편, 중소기업 근로자 세제 지원, 지방 우대 확대 등이 포함된다.
또한 “모든 조세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실거주 목적의 1주택은 보호하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제도는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중점 추진과제로 외환시장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주택공급 세제 합리화 등을 통해 외환시장과 부동산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를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