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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7.21. (화)

내국세

유출한 법인자금으로 아파트 취득했다 사업체까지 세무조사

국세청, 한강벨트 초고가 아파트 부동산 세무조사 적발 사례

 

 

국세청이 작년 10월 한강벨트 초고가주택 부동산 탈세혐의자 104명을 대상으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결과, 7일 현재까지 731억원에 달하는 탈루정황을 포착했으며 이미 318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조사 결과, 적발된 이들은 부모로부터 몰래 증여받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해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다주택자가 친척·지인 등에게 저가주택을 명의만 허위 이전한 후, 양도차익이 큰 고가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당 적용하거나 중과세율을 회피하는 가장매매가 이번 조사에서 많이 적출됐다.

 

일례로, 2주택자인 A는 저가아파트를 지인에게 명의만 형식상 이전하고 탈세 협조대가로 사례금 등을 지급한 이후 양도차익이 큰 고가아파트를 부당하게 비과세 적용해 신고했으나, 국세청 조사에서 적발돼 10억원 상당 양도세를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또한 B는 단독주택을 양도하기 전 아파트를 남편 친구에게 가장매매하고 1세대1주택자인 것처럼 꾸며 단독주택 비과세 신고했으며, 이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우회전달해 금융증빙을 조작했으나, 국세청 조사에서 들통나 6억원 상당의 양도세 추징과 별개로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다주택자 C는 아파트 양도 시 고액 양도세가 예상되자 다가구주택의 건물만 동생에게 형식상 이전하고 아파트는 비과세 신고하고 다가구주택 양도 후 월세를 계속 본인이 받는 등 실질 소유자 행세를 하다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적발돼 4억원 상당의 양도세 추징과 함께 2억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무직인 40대 D는 강남 한강변 소재 고가아파트에 700만원 이상의 고액 월세를 지급하면서 거주 중으로, 부모로부터 월세, 주식 투자자금, 생활비 등 총 20여억 원의 자금을 증여받고 신고 누락한 사실을 적발해 증여세 13억원을 추징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드러난 양도세·증여세 탈루 뿐만 아니라, 자금원천이 사업소득 누락 및 법인자금 유출과 관련된 경우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법인세·소득세 등 누락된 세금도 빠짐없이 추징됐다.

 

50대 E는 약 40억원 규모의 강남권 소재 재건축 예정 초고가아파트를 포함해 다수 부동산 취득 중으로, 축산물 업체 대표인 배우자는 매출누락한 법인자금을 유용하고 E에게 20여억원을 증여한 사실이 포착됐으며, 국세청은 해당 법인을 추가 조사선정해 법인세 및 증여세 등 31억원을 추징했다.

 

또한 30대 F는 강북 소재 70여 평 대형아파트를 약 40여억원 정도에 취득한 자로, D는 미등록 여행사업을 영위하면서 해외 여행사와 관광객으로부터 수령한 현금매출 60여억원 정도를 신고 누락한 정황이 드러나, 국세청은 개인사업에 조사범위 확대해 부가세 및 소득세 25억원을 추징했다,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 외국인도 세금추징을 피하지 못해, 검은머리 외국인 G는 거주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마용성 소재 주택 2채(30여억원, 공동명의)를 취득하면서 외국인 배우자로부터 소요된 자금 전액을 증여받고 신고 누락한 사실이 밝혀져, 증여세 4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건은 40%에 상당하는 부당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했으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세금 추징 외에도 응당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6명은 검찰에 고발하고, 4명은 벌금 상당액 7억원을 통고처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했다.

 

이와 함께 명의신탁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20명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등 조치될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등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 위험요인을 조기에 포착해 탈세행위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국세청은 작년 10월1일 착수한 외국인·연소자에 대한 부동산 탈세조사에서의 주요 추징사례.

 

◆대금지급 능력이 없는 지인에게 허위로 저가아파트를 이전하고 고가아파트를 비과세 받은 것이 확인해 검찰 고발 조치

 

2주택자인 甲은 양도차익이 큰 서울 소재 고가아파트 B를 양도하기 전 본인이 거주하는 저가아파트 A를 모친의 지인 乙에게 이전(양도차손 신고)했으며, 이후 甲은 고가아파트 B를 제3자에게 약 20억원에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자로 비과세 적용해 양도세를 신고했다.

 

국세청 조사 결과, 甲은 지인 乙에게 취득세·재산세를 대납해 주고, 양도 후에도 저가아파트 A에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저가 아파트 명의를 다시 돌려 받기까지 탈세에 협조한 대가로 매월 수십만원의 사례금을 지원한 사실이 포착되는 등 세금부담을 피하려 주택 1채를 형식상 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甲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인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해 10억원의 양도세를 추징했으며,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했기에 본인과 거래 과정을 주도한 모친, 가장매매 매수인 지인 乙을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한 데 이어, 저가아파트 A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로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대금증빙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아파트를 허위양도하고 단독주택를 비과세 받아 검찰 고발 조치 및 실명법 위반으로 지자체 통보

 

甲은 광역시 소재 아파트 A와 단독주택 B를 보유하다가, 양도차익이 큰 단독주택 B를 양도하기 전 아파트 A를 남편 친구 乙에게 이전하고, 단독주택 B를 15억원에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세 신고했다.

 

국세청은 거래와 관련된 자금흐름을 확인한 결과, 甲은 매수자 乙이 아파트 A를 실제 취득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거래에 필요한 자금(매매대금, 취득세 등)을 친구·회사동료 등을 통해 乙에게 몰래 전달하는 방식으로 금융증빙을 조작한 사실을 적발했으며, 다주택자 甲은 아파트 A를 가장매매해 단독주택 B 양도시점에 1세대 1주택자인 것처럼 꾸며 부당하게 비과세 적용받은 것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甲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인해 6억원의 양도세를 추징하고,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본인과 탈세에 협조한 남편 친구를 함께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물론, 아파트 A 명의신탁에 대해선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로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양도세 탈루목적으로 동생과 짜고 다가구주택 건물만 명의이전 후 고가아파트는 부당하게 비과세 받아 벌금 부과

 

甲은 서울에 다가구주택 A와 아파트 B를 보유하다가 세무사 상담을 통해 아파트 B를 양도할 경우 고액의 양도세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며, 이에 아파트 B를 양도하기 전 다가구주택 A의 건물만 미리 동생 乙에게 이전하고, 아파트 B를 10여억원에 양도하면서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세를 신고했다.

 

국세청 조사 결과, 甲은 뚜렷한 이유없이 다가구주택 A의 건물만 양도하였고, 대금거래내역도 전혀 확인되지 않았으며, 다가구주택 A를 乙에게 양도한 이후에도 세입자로부터 월세를 계속해 수령한 사실도 드러나는 등 외형상 다가구주택 A를 이전한 것처럼 꾸며, 아파트 B 양도시점에 1세대 1주택자로 부당하게 비과세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甲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인하고 4억원의 양도세를 추징했으며,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했기에 본인과 동생 乙에게 각각 벌금 상당액 1억여원씩 통고처분한 데 이어 다가구주택 A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로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매출 누락한 법인자금을 유출해 배우자의 고가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

 

50대 甲은 약 40억원 규모의 서울 강남권 소재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비롯해 상가, 토지 등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신고소득 및 재산내역 등에 비해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돼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해 甲의 취득자금 흐름을 파악한 결과 배우자 乙이 운영하는 축산물 도매업체의 자금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법인사업체도 조사대상자로 추가 선정했다. 법인 조사 결과, 거래처에 무자료 매출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 약 30억원을 배우자 乙이 별도 관리하다가 甲에게 몰래 증여한 것을 밝혀냈다.

 

국세청은 축산물 도매업체의 매출누락에 대한 법인세, 甲의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세 등 총 31억원을 추징했다.

 

◆외국인 상대 미등록 여행업을 영위하면서 신고누락한 현금 수입금액으로 초고가아파트 취득

 

30대 甲은 서울 강북 소재 70여 평형 초고가 대형 아파트를 약 40억원 정도에 취득하고 입주 시 수억원에 달하는 인테리어 비용도 지출했다. 甲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에 전액 본인 예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기재했으나,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자로서 소득·재산내역 등에 비해 고액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돼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국세청 조사 결과, 甲이 미등록 여행서비스업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개인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했으며, 甲은 해당 미등록업체를 운영하면서 외국인 대상으로 숙소·식당 예약, 면세점 쇼핑·관광 등을 알선·안내하고, 해외 여행사와 관광객으로부터 수령한 현금 수입금액 60여억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미등록 여행업체는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신고누락한 현금 수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25억원을 추징했다.

 

◆외국인 배우자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거주목적이 아닌 주택 2채를 취득하고 증여세 탈루

 

검은머리 외국인 甲은 실거주 목적 없이 마용성 소재 고가아파트 2채를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30여억원에 공동 취득했으나, 甲은 뚜렷한 재산 및 소득원이 없는 가정주부로 주택 2채에 대한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국세청 조사 결과, 외국인 甲은 배우자로부터 주택 취득자금과 내부 인테리어에 소요된 자금 전액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무신고한 사실이 확인돼, 외국인 배우자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자금에 대해 증여세 4억원을 추징했다.

 

◆부모의 도움으로 강남권 고액 월세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호화생활 영위

 

40대 甲은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매월 700만원 이상의 고액 월세를 지급하면서 서울 강남 한강변 소재 고가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수십억원 규모의 주식을 취득하고, 매년 수억원에 달하는 생활비를 지출하는 등 소득·재산내역 등에 비해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조사대상에 선정됐다.

 

국세청 조사 결과, 甲은 임대업자인 부모로부터 월세, 주식 투자자금, 생활비를 포함한 총 20여억원의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에 대해 증여세 13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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