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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7.19. (일)

관세

관세청,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환전영업자 104곳 선별 단속…47곳 적발
업무정지·과태료 등 행정제재…FIU 통보도
연말부터 업무범위 위반시 등록취소 등 제재 강화

 

 

국내 영업 중인 환전영업자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총 47개소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돼 업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관세청은 7일 국내 영업 중인 총 1천320개소의 환전영업자 가운데 104개소를 선별한 후 지난 3월부터 집중단속한 결과 47개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

업체수

조치 기준

근거규정

환전장부 허위제출

34

업무정지(3개월) 및 과태료(2백만원)

§129

§324

등록요건 위반

1

업무정지(3개월), 등록취소

§123

업무수행기준 위반

13

업무정지(2개월)

§125호의2

매각한도 초과

8

업무정지(2개월)

§128

1만불 초과매입 미통보

2

업무정지(2개월) 및 과태료(2천만원)

§1213

§324

CTR(고액현금거래) 미보고

5

위반내역 금융정보분석원(FIU) 통보*

특정금융정보법

§201

<2026년 상반기 환전영업자 단속 결과 위반 유형별 업체 수<자료-관세청>

 

이와 관련, 관세청은 환전영업소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집중단속을 실시 중으로, 이번 상반기 단속에서는 시중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수익금 등 초국가범죄 자금흐름의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사전분석을 거쳐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10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단속 대상에 오른 업체별로는 △외국인 밀집 지역에 소재하면서 우범성이 있는 업체 64개소 △검사권한이 있는 관세청에 이관되기 이전 등록해 장기간 등록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업체 18개소 △외국인 관광지역에 소재한 업체 17개소 △가상자산 이용 불법 송금 의심 업체 5개소 등이다.

 

지난 3월부터 착수된 집중단속에선 환전장부 허위 작성, 환전거래 금액별 보고·통보의무 준수 여부 등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47개소 환전영업자로부터 63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들로는 △환전장부 미구비,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13개소) △환전장부 허위·미제출(34개소)이 많았다. 또한 △매각한도 초과(8개소) △등록요건 위반(1개소) △1만불 초과매입 미통보(2개소) △특정금융거래법상 고액현금거래(CTR) 미보고(5개소) 등의 위반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별로는 국내 비체류자 명의로 환전거래 내역을 허위 작성하고, 정기보고시 허위 환전장부를 제출했다가 검사과정에서 적발되는 등 환전장부 허위보고 사례에 이어, 미화 2천불(환전장부 전산관리업자는 미화 4천불) 초과 매입시 환전증명서를 사용하고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미보관한 사례가 많았다.

 

이와 함께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2천불(환전장부 전산관리업자는 4천불) 이하의 외국통화만 매각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해 외국통화 매각 거래하거나, 동일자·동일인 기준 1천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시 FIU에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해야 함에도 미보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업무정지(3개소), 과태료 부과(27개소), 경고(42개소), 시정명령(2개소) 등의 행정제재를 조치했으며, 고액현금거래(CTR) 미보고 업체 5개소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할 예정이다.

 

조한진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은 “최근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가 명동·강남 등 서울 곳곳으로 확산되고, 위챗페이·알리페이와 같은 간편송금을 활용하는 등 시중 환전소의 환치기의 수단이 다양화되고 있다”며, “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초국가범죄 자금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자체 정보분석 역량을 집중하고 유관기관과 공조해 적극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치기를 영위하는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범칙조사를 통해 엄정 조치하는 한편, 환치기 자금이 탈세·자금세탁·재산도피 등 불법행위와 연관될 경우는 환치기 의뢰인들에 대하여도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은 올 하반기 예고된 집중단속에서는 환전영업자의 환치기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에 나설 예정으로, 올해 12월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외국환거래법에서는 환전영업자를 포함한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업무범위를 위반해 외국환업무를 한 경우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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