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국세청, 제3차 '주류 첨가물 규제개선 민·관 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세청은 지난달 19일 코엑스에서 제3차 ‘주류 첨가물 규제개선 민·관 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주류에 사용되는 첨가물의 사용기준 개선 등 주류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협의체는 주류에 사용되는 첨가물의 규제개선을 위해 작년 6월 발족한 민·관 협의체로 식약처(첨가물기준과)와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한국주류산업협회, 한국주류수입협회 등으로 구성되며, 이번 회의에는 주류 관련 3개 협회와 9개 기업체에서 2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하이볼 형태 주류에 안식향산나트륨(보존료) 사용 허용, 알룰로오스의 주종별 사용범위 확대, 왕겨의 주류 제조용 원료 등재 등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보존료 사용을 허용하는 문제는 최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과일 원물 하이볼 제품의 경우 미생물 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료 사용이 필요한 만큼 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알룰로오스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원료로 등재돼 있어 모든 식품에 사용할 수 있지만, 주세법 시행령에서는 탁주와 소주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다양한 주류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주종으로의 사용 확대 필요성과 기술적 타당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주류 제조 시 왕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별표 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귀임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은 “민·관 협의체를 통해 주류 관련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명환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장은 “국내 주류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식약처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