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심사 결과 '취업가능' 판정…회계법인 세무본부장은 '취업불승인'
정부 취업심사 결과 국세청 조사관 출신들이 시외버스 회사 임원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93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취업심사 결과, 2024년 12월 퇴직한 전직 국세청 6급 조사관은 ㈜경북고속 임원으로 취업하는 데에 대해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역시 같은 시기 퇴직한 6급 조사관 출신도 ㈜진안고속 임원 취업에 대해 ‘취업가능’ 통보를 받았다.
올해 4월 6급으로 퇴직한 이는 ㈜트리플크라운인터내셔날 재무관리이사로 취업(취업가능)할 수 있게 됐으며, 지난 5월 퇴직자인 전직 6급 조사관은 ㈜국민은행의 골든라이프 전문직무직원으로 가는 데에 대해 ‘취업승인’ 결정이 났다.
반면, 작년 7월 퇴직한 6급 조사관 출신은 정진회계법인 세무본부장으로 취업하는 데에 대해 ‘취업불승인’ 결정이 떨어졌다. 취업불승인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내려진다.
한편 윤리위는 이번 심사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2건은 ‘취업 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13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
또한,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7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한편, 윤리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해 작년 하반기 임의 취업 여부를 조사한 결과 47건을 적발하고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