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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7.19. (일)

관세

산업안전 위협하는 불법 반입·유통물품 대거 적발

관세청, 원산지 위반 35건·1천220억원 적발

선별검사 강화·유통조직 철저 수사 등 발본색원

 

관세청이 산업안전 물품의 불법반입과 원산지 둔갑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전개한 결과, 총 35건·1천220억원 상당의 위해물품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간 전개됐으며,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용 기자재 등의 불법반입 행위, 저품질 외국산 물품의 국산 둔갑·유통 행위 등을 적발하는데 초점을 뒀다.

 

관세청은 특히, 이번 단속에 앞서 산업현장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입통관·국내 매출입 자료 등을 연계분석해 단속 대상을 선별한 후, 안전인증을 회피하거나 수입 요건을 허위로 구비하는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전개했다.

 

단속 결과,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밀수·부정수입 등 불법반입 11건·181억원, 국산 둔갑 등 원산지 위반 24건·1천39억원을 적발했다.

 

적발유형 가운데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분쇄기, 방폭모터, 산업용 플랜지 등 산업안전 물품 등을 해외에서 불법반입한 행위를 적발해 관세법 위반으로 수사한 후 검찰에 고발·송치했다.

 

국산 둔갑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주요 물품들로는 철강제품, 태양광 인버터 등이며,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 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변경한 행위는 대외무역법위반으로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 원산지 미표시·부적정·오인표시 행위는 1차 적발시 시정조치, 2차 이상 적발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며, 대외무역법 위반 과징금 부과는 최대 3억원, 형사처벌은 징역 최대 5년·벌금 최대 1억원이 부과된다.

 

관세청은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불법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단계에서부터 선별검사 및 수입요건 심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위험정보 수집 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범죄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혐의자 뿐만 아니라 범죄와 연결된 유통조직까지 철저히 수사해 발본색원할 계획이다.

 

김정 관세청 조사국장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안전 용품의 불법 반입 및 저품질 외국산 기자재의 국산 둔갑 유통은 산업재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간주해 이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산업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과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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