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조합법인 법인세 지원, 2033년말까지 7년 연장
농어업 용역 등 세제혜택 2029년말까지 3년 연장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세금 2031년까지 100% 감면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어업인의 세금 부담 완화와 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5건의 세제지원 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세제지원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
개정안에는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세제지원의 적용기한을 2033년 12월31일까지 7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동생산과 공동판매 등 협업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취지다.
어업 현장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세제지원 일몰기한도 대폭 연장한다.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혜택이 2029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와 수협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 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도 각각 2029년 12월31일까지 3년씩 늘어난다 .
아울러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소득세·법인세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100% 감면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성훈 의원은 "어업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식량안보와 국가안보를 뒷받침하는 국가 기간산업" 이라며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세제지원은 안정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