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그룹 아성 산하 전문교육기관 아성ENL
서울시립대 세전원 원우회와 공동으로…최신 판례 토론
한준영 대표 "세무전문가 학술·실무 교류의 장으로 확대"
'재건축 예정 주택도 주택으로 볼 수 있을까?', '예식장 꽃장식은 면세 재화의 공급일까 과세 용역의 공급일까?'.
실무 현장에서 판단이 엇갈리는 두 개의 최신 대법원 판결을 두고 세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세무법인 아성(대표·한준영)과 아성그룹 산하 교육기관 아성ENL(대표·정우승)은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아성타워 지하 1층 아성홀에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원우회와 손잡고 '제4차 아성판례세미나'를 열었다. 학계와 실무를 잇는 교류의 장을 넓히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원우 두 명이 나란히 발표자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아성ENL은 세무그룹 아성 산하 전문교육기관으로, 국세청·조세심판원·대형 회계세무법인 출신 실무 전문가와 대학(원)·국세공무원교육원 등에서 검증된 강사진을 통해 회계·세무·재무·인사·법률 전반의 교육 콘텐츠를 운영해왔다. 아성타워 내 아성홀은 이 같은 정기 세미나가 열리는 공간이다.
이날 행사는 정우승 대표(아성ENL)의 개회사에 이어 이동운 회장(세무법인 아성, 前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축사로 문을 열었으며, 발표와 토론은 두 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재건축으로 철거가 예정된 주택이 여전히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5.11.20. 선고 2025두33911 판결)를 제1 주제로, 이다나 공인회계사(삼일회계법인 TAX본부)가 발표를 맡았고 백경엽 과장(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2과)이 토론자로 나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제2주제는 '예식장 꽃장식이 면세 재화의 공급인지 과세 용역의 공급인지'(대법원 2026.4.16. 선고 2025두35626 판결)를 다뤄, 백자영 세무파트장(도루코 재무팀, 전 국세청 조사1국)이 발표하고, 정연대 세무사(세무그룹 세경)가 토론자로 참여해 실무적 쟁점을 짚었다.
세미나에는 세무법인 아성 본점 및 중앙·서초·분당·대구 등 전국 지점 소속 세무사들과 아성ENL 관계자를 비롯해 삼일회계법인, 한미회계법인, 성현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도루코, 서브원, 세무그룹 세경, 국회예산정책처,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다양한 기관·기업 소속 인사 약 30명이 참석했다.
아성판례세미나는 지난해 11월 첫 회를 시작으로 매 회 최신 조세 판례를 심도 있게 분석·토론하며 세법 해석의 동향을 신속히 공유하는 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세무법인 아성 한준영 대표는 "이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원우회와의 공동 개최를 계기로 학계와 실무 간 교류를 한층 넓혀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성판례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세무 전문가 커뮤니티의 학술·실무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무법인 아성은 부산지방국세청장 출신 이동운 회장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출신 한준영 대표를 중심으로, 강남·논현·서초·분당·수원·광주·부산·제주 등 전국 주요 거점에 지점망을 구축한 조세범칙조사 특화 세무법인이다.
국세청·조세심판원·대형 회계법인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된 진용을 바탕으로 고액 자산가, 중견·중소기업, 법인 오너 일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대응, 조세불복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에는 조사대응·불복 중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무기장 사업부를 확대하며 법인·개인사업자 대상 기장 서비스 영역도 빠르게 넓혀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