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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7.20. (월)

내국세

국세청, 부가세 사후검증 집중 타깃으로 '공유숙박업체' 선정

외국인 방문객 증가 맞물려 매출신고 누락 빈번

 

국세청이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22종의 모두채움 서비스와 함께, 사업자의 반복되는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별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제공되는 개별도움자료는 국세청이 보유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 과세기반자료와 외부수집자료 등을 분석한 후 업체별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올해에는 개별도움자료를 전년보다 확대해 총 130종의 자료를 145만5천명에게 제공한다.

 

국세청은 모두채움 서비스와 개별도움자료를 통한 성실신고 유도와 함께, 신고기한 종료 이후에는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는 등 엄증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방문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부산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공유숙박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국세청이 해외 국세청과의 정보교환과 외환수취자료 등을 분석해 공유숙박업체의 신고 적정여부를 점검한 결고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일례로 차명계좌를 이용해 공유숙박 플랫폼 정산금을 수취하는 방법을 통해 고의적으로 매출을 은닉한 사례,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에 대해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후 주거용으로 사용했음에도 관련 신고를 누락한 사례, 상품판매 대가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수취했으나 관련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 등이 국세청 점검 과정에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신고 이후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국내 공유수박업자의 매출자료(판매대행자료-2025.7.1. 이후 거래분부터)까지 정밀 분석해 매년 점검할 예정으로, 공유숙박업자들은 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은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이후 불성실 혐의자에 대한 정밀분석을 거쳐 세금을 추징한 주요 사례로, 금번 2026년 1기분 부가세 신고 이후에도 해당 사례에 대한 정밀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차명계좌를 이용, 공유숙박 플랫폼 정산금을 수취하는 방법을 통해 고의적으로 매출을 은닉

 

 

-국세청은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수년간 숙박대금(정산금)을 수취한 A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기획점검을 실시했으며, 수집한 공유숙박 플랫폼 매출자료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대사한 결과 A는 사업자 등록없이 관련 제세를 무신고한 것을 밝혀냈다.

 

국세청은 A에게 무신고 경위에 대한 소명 요구한 결과, 공유숙박업의 실제 운영자는 자녀 B이며 수취한 숙박대금은 모두 B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자녀 B는 본인 소유 주택을 활용해 숙박업을 운영하면서 플랫폼에서 타인 명의계좌로 정산금 수취가 가능한 점을 악용해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숙박시설 소유관계, 플랫폼 가입정보, 대금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자녀 B를 실사업자로 판단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실시하고 누락된 부가가치세·소득세 및 가산세 등을 추징했다.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에 대해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후 주거용으로 사용했음에도 관련 신고 누락

 

 

- 사업자 A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후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사업용)으로 사업자 등록하고 취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국세청은 환급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과세매출로 신고해야 하나, 이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오피스텔 주거용 사용에 대한 확인을 실시했다.

 

확인 결과 임차인 등 전입신고 자료, 전기·수도·관리비 내역 등 소명자료 확인을 통해 주거용 사용여부를 판단한 결과, 사업자 A는 사업용 임대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 후 주거용으로 전용한 것이 확인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등을 추징했다.

 

◆상품판매 대가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수취했음에도 관련 매출을 미신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A는 소비자에게 상품 등을 판매하고 지방자치단체 발행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으로 대가를 수령했으며, 이후 사업자 A는 상품 판매대가로 수령한 지류형(종이) 상품권을 은행을 통해 현금으로 교환했다.

 

국세청은 지류형 상품권 특성상 거래흐름 파악이 제한적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 매출 적정여부에 대한 확인을 실시했다.

 

국세청은 카드형 상품권 결제자료,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수집한 지류형 상품권 환전자료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비교·분석한 결과, 지류형 상품권 환전자료의 즉각적인 수집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고의적으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을 적발한 후 부가가치세·소득세 및 가산세 등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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