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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7.20.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광고 자율 점검해 위반내용은 7월31일까지 시정해 달라"

자율시정 기간 이후엔 관련 법령·회규에 따라 조치

 

“7월 31일까지 운영 중인 광고물 전반을 자율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신속히 시정해 달라.”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전 회원에게 홈페이지, 블로그, SNS, 온라인 플랫폼, 홍보물 등 광고물에 대한 자율 점검 및 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1일 발송했다.

 

 

이번 공문 발송은 지난달 24일 세무사법 제12조의7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세무사 광고 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자율 시정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세무사회는 공문에서 세무사·세무법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블로그, SNS, 온라인 플랫폼, 홍보물 등 모든 광고물은 세무사법과 표시광고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하고, 오는 31일까지 자율 점검과 함께 위반 내용은 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우선, 광고 규정 시행 초기 계도기간을 고려해 4가지 주요 금지 표시·광고 내용을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불필요한 법령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자체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한편,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우선 개별 안내를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만약 자율 시정 기간인 오는 31일 이후에도 세무사법 위반 금지 광고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 및 회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세무사회는 신규 광고를 게시하거나 기존 광고를 변경할 때도 광고규정을 준수해 소비자에게 오인이나 혼동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사전 확인이 필요하면 광고심사위원회에 질의할 것을 권장했다.

 

이와 함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타 자격사의 광고 중 세무대리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오인 및 혼동을 초래하거나 세무사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광고는 협회 홈페이지 ‘불법 세무대리·부당광고 제보’를 통해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재경 세무사회 세무사광고심사위원장은 “이번 광고규정 시행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세무대리 시장의 건전한 광고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라며 “계도기간에 자율시정을 통해 모든 회원이 법령을 준수하는 광고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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