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한도 초과한 물품은 세관신고 후 교환이 원칙
면세품 교환절차 간소화 관련 Q&A
◆이번에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가 개정돼 면세품 교환에 대해 개선된 내용은 무엇인가?
- 이전에는 구매금액에 관계없이 입국시 휴대품신고를 해야 했고, 교환물품도 재출국시에 수령할 수 있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면세범위 이내의 물품은 휴대품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내로 반입해 교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교환물품도 재출국하지 않고 면세점 방문, 우편·택배를 통해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동일물품(동일모델로서 크기, 색상이 다른 물품 포함)으로만 교환이 가능하다.
◆개선된 교환절차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 2026.7.1. 이후 구매한 면세품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면세한도($800)를 초과한 물품은 어떻게 교환하나?
-첫 번째 방법으로는 입국 시 자진신고 및 유치 후 교환(세금납부 X)하는 것으로 출국장인도장에서 재출국시 교환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입국시 자진신고 및 세금 납부후 교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내에서 면세점 방문, 우편·택배 등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면세한도 초과한 물품은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교환이 안되나?
- 면세한도 초과물품은 입국시 세관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자진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했거나, 세관의 휴대품검사를 통해 적발·과세된 경우에는 교환도 제한된다.
◆자진신고 여부는 어떻게 증빙할 수 있나?
- 세금 납부시 휴대품 통관부서로부터 발급받은 ‘휴대품 유치증(세금계산서)’, ‘휴대품 세액산출 내역’를 통해 증빙할 수 있다. 따라서 교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첨부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한다.
◆동일상품(동일 모델로서 색상·크기가 다른 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으로 교환은 가능한가?
- 불가하다. 입국시 여행자휴대품 통관절차가 완료돼 국내로 반입된 면세품의 교환은 동일 물품 또는 동일 모델 내에서 색상이나 크기 등이 다른 물품으로 한정하고 있다.
◆가격이 더 저렴한 물품으로 교환도 불가한가?
- 그렇다. 가격에 관계없이 동일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교환이 불가하다.
◆면세품은 구매 후 언제까지 교환이 가능하나?
-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면세범위 내 물품의 국내 교환 가능 경로를 열어준 것이며, 세부적인 교환 가능 기간(예:구입 후 15일, 30일 이내 등)은 물품을 판매한 개별 면세점의 교환·환불규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가급적 빠르게 해당 면세점에 문의해야 한다.
◆주류·담배·향수 같은 별도 면세범위 물품도 교환절차는 동일한가?
- 주류·담배·향수 등 별도 면세범위를 적용받는 면세품의 교환절차도 동일하다. 다만, 파손 우려 등으로 택배·우편으로 교환이 어려운 물품은 면세점 고객센터와 상의해 교환방법을 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