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납부와 재산세의 달이다. 우선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 개인·법인사업자는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토지에 부과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올해는 당초 지난달 30일 예정인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자동차세(1기분) 납부와 이달 1일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기한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시스템 일시중단으로 오는 3일까지 한시 연장됐다.
또한 이달에는 일년에 2회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상반기 지급분을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4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11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도 31일까지다.
다음은 7월의 세무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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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과세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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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신고납부 |
2026.5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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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1기분)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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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납부기한 |
2026.6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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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
2026.6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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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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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납부 |
2026.6월 작성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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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
2026.6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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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반기납 포함) 신고 납부기한 |
2026.6월분(2026.1~6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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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
2026.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
2026.1~6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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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6.6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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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제외) 신고 납부 |
2026.4~6월분(유흥장소는 전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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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신고 납부 |
2026.4~6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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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
2026.6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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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기한 |
2026년 1월~6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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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6년 6월 소득 발생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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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
2026년 6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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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6년 6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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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2025.5~2026.4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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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2025.12~2026.5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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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정기신고 |
2025.5.1~2026.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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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1차 중간예납 |
2026.3~2026.5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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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2차 중간예납 |
2026.3~2026.5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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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3차 중간예납 |
2026.3~2026.5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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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2026.6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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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주택1/2, 건축물)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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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 결산법인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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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지하수) 납부기한 |
2분기 사용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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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신고납부기한 |
2026.6월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