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5월까지 통관보류 3천441건…지난해 2.8배
국제우편 인도발 95.6%, 여행자휴대품 일본발 63.7% 집중
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열풍이 확산되는 가운데, 올해 해외에서 구매한 비만치료제를 국내로 반입하려다 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9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비만치료제 통관보류 건수는 총 3천44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연간 통관보류 건수(1천241건)보다 177%(2.8배) 증가한 수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정상 위고비·마운자로·삭센다 등 비만치료제는 개인이 해외에서 구매해 국내로 반입할 수 없으며, 적발시 통관이 보류된다. 그러나 저렴한 가격 등을 이유로 해외직구를 이용하거나 해외여행 중 구매한 뒤 국내로 반입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제우편을 통한 해외직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우편 통관보류 건수는 지난해 1천107건에서 올해 5월까지 2천940건으로 166% 증가했다. 5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규모의 2.7배에 달한 것이다.
특정 국가 쏠림 현상도 뚜렷했다. 올해 국제우편 통관보류 2천940건 가운데 2천811건(95.6%)이 인도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일본 70건(2.4%), 카자흐스탄 47건(1.6%), 중국 7건(0.2%) 순이었다.
여행자 휴대품을 통한 반입도 적지 않았다. 올해 여행자휴대품 통관보류 건수는 501건으로 집계됐으며, 국가별로는 일본발이 319건(63.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 125건(25.0%), 미국 21건(4.2%), 베트남 14건(2.8%)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중국 두 국가가 전체 여행자휴대품 통관보류의 88.6%를 차지했다.
정일영 의원은 “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제우편은 인도, 여행자휴대품은 일본에 집중되는 등 특정 국가와 특정 반입 경로를 통한 유입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해외직구와 해외 구매를 통한 불법 반입 시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의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에서 유통되는 의약품은 진품 여부와 제조·유통 과정, 보관 상태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의약품 유입 차단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국가별·반입경로별 통관 관리와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