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
연금계좌 해외 간접투자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 발급 절차 신설
전국 544개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 전면 정비
오는 7월부터 연금계좌내 해외 펀드 등 해외 간접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면서,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연금 가입자의 세부담이 줄어들고 연금계좌 인출금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가 일정 범위(3개월) 내에서 희망시기를 직접 선택하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가 전면 시행된다. 해외 출국시 구매한 면세범위 이내 면세품은 휴대품신고와 재출국할 필요없이 국내에서 면세점 방문, 우편·택배를 통해 간편하게 동일물품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책자에는 범 부처(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245건의 정책변경사항이 분야별·기관별·시기별로 일목요연하게 구성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조세분야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 개편=체납(지정납부기한 경과) 이후 납부일까지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이 1일 단위에서 월(月) 단위 산출로 변경돼 가산세 계산이 보다 간소화된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연금계좌의 해외 간접투자소득(펀드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연금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이자소득 등 연금계좌 인출소득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연금계좌로 해외 간접투자(펀드 등 구매)한 경우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제가 가능해지면서 연금계좌 인출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적용대상은 2025년 1월1일 이후 발생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으로, 2026년 7월1일 이후 연금계좌 인출분부터 적용된다. 연금계좌를 타 금융사로 이전하지 않은 경우 계좌내 자동 적용되며, 금융사 간 연금계좌를 이전한 경우에는 기존 연금계좌가 있던 금융사 또는 현재 연금계좌가 있는 금융사에 문의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도록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 1천800만원으로 확대된다. 올해 6월30일까지의 납입분은 종전 납입한도를, 7월1일 이후 하반기 납입분은 개정 후 납입한도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1·2분기 각각 300만원 납입한 경우, 하반기 추가 납입한도는 1천200만원이다. 노란우산공제는 납입한 공제부금에 대해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200~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주류용기 등 검정제도 간소화=주류제조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주류용기 등 검정제도를 신고제도로 간소화하고, 주류제조자가 제조면허 신청시 별도의 용기신고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신고의무자는 주류·밑술·술덧 제조자로, 신고대상은 제조·저장 용기로 축소한다.
주류제조자(밑술·술덧 제조자 포함)는 제조·저장 용기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수리 후 사용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제조 면허 신청 또는 변경 신고를 한 경우 별도의 용기 신고를 하지 않아도 용기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주류판매업자는 판매용 기계·기구·용기가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별도의 용기 신고할 필요가 없다.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한도 신설=중고차 매매업자·수출업자의 과다한 공제 방지를 위해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한도가 신설되고, 이월공제가 허용된다.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는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매매업자, 수출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는 제도다.
공제한도는 과세기간 별로 사업자가 공급한 중고차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매출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중고차 매입가액을 뺀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하다.
특례 공제한도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그 다음 2개 과세기간(1년) 이내에 이월해 공제 가능·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시 먼저 발생한 것부터 공제한다.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발급 절차 신설=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 관세환급에 필요한 증명서를 관세사나 성실업체가 세관장 심사 없이 자율발급할 수 있는 절차가 신설된다.
자율발급을 원하는 업체는 △외국인투자기업 △성실도·위험도 평가 상위 30% 이내 △담보제공생략대상자 등 지정요건을 확인 후 관할지세관장에 신청하면 된다. 자율발급업체로 지정되면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전자문서를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해 증명서 자율 발급할 수 있다.
◆세무전문 AI 홈택스 챗봇 단계적 운영=국세청은 복잡한 세금 문의에 대한 상담 편의 제공을 위해 정해진 대로 답변하는 시나리오 기반 챗봇을 납세자가 대화하듯 쉽고 유연한 상담이 가능한 생성형 AI 기반챗봇으로 고도화한다.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24시간 대화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 신고 문의나 장려금 신청,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신설을 통한 맞춤형 징수체계 구축=모든 체납자의 경제력을 직접 확인하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신설·확대 운영해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연계 등 경제재기를 지원하고, 국세청의 징수역량은 고액·상습체납에 집중해 조세정의 실현과 안정적 세입 확보에 나선다. 국세 체납한 생계형 체납자가 납부의무 소멸신청을 하면 실태조사를 거쳐 5천만원 이하의 종합소득세 등 납부의무를 소멸한다. 전체 국세 체납자 134만명, 국세외수입체납자 424만명이 대상이다.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정기검진 성격의 정기조사는 국세청이 아닌 정기조사 대상자가 일정 범위(3개월) 내에서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하도록 전환한다. 정기 세무조사 착수 시점을 과세관청이 결정·통지함에 따라 기업이 경영상 중요한 시기에 조사대응을 병행해야 하는 세무부담·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시기선택제 안내문을 받은 정기조사 대상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조사 시기를 월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세무조사 착수 20일 전까지 사전통지를 받아 조사 개시일을 확인 가능하다.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 전면 정비=전국 544개 ‘간이과세 배제지역’이 정비돼 영세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지원대상은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된 전통시장·집단상가 등에 소재한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억4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다. 간이과세자 유형전환통지서를 수령한 개인사업자는 별도 신청이나 세무서 방문 없이 오는 7월1일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10%)에 비해 낮은 부가가치세율(매출액의 1.5%~4%)을 적용받는다. 매출액 4천800만원 미만시 납부의무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도 매년 2회에서 1회로 간편해진다.
◆재외국민 복귀지원을 위한 맞춤형 세무상담=국세청은 10년 이상 해외 거주자로서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재외국민 대상으로 거주자 판정, 양도·상속·증여세 등 세무관련 관심사항 등 국내 복귀 관련 세무컨설팅을 제공한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신청기한 및 방식의 제한 완화=천재지변 등 재난 피해·디지털 취약 화주를 위해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신청기한 연장과 오프라인 신청을 허용한다. 천재지변, 전산시스템 오류 등으로 세관검사비용 서류를 기한 내(60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신청기한 연장 신청 시 60일 추가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사용이 어려워 전산신청이 힘든 외국인, 고령자 등은 팩스, 이메일로 검사비용 신청서류 제출을 허용한다.
◆면세범위(800$) 이내 면세품 교환절차 간편화=해외 출국 시 구매한 면세품이 면세범위(800$) 이내라면 휴대품신고와 재출국할 필요없이 국내에서 우편·택배로 간편하게 교환할 수 있다. 기존에는 출국시 구매한 면세점을 입국해 동일제품으로 교환하려면 세관에 휴대품 자진신고·재출국시 수령 등 절차가 복잡했으나, 앞으로는 구매한 면세점의 고객센터에 교환 요청한 후 면세점 방문, 택배·우편 중 자유롭게 교환방법을 선택해 교환할 수 있다. 다만 면세범위 초과물품은 자진신고가 필요하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확대=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이 6구간 이하, 지역대학 학생의 경우 8구간 이하까지 확대된다. 이자면제기간도 대출시점부터 ‘졸업 후 2년 범위 내’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에서 대출시점부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졸업 시점 무관)로 개선된다. 이에 따라 상환기준소득 발생 전(2026년 기준 3천37만원)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해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7월1일부터 6구간 이하까지 확대 및 이자면제기간 확대되며, 11월20일 지역대학학생 8구간 이하까지 이자면제대상이 추가된다. 기존 대출실행자의 경우, 법 시행일 이후 발생 이자부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면제된다.
◆자가용 보세창고 반입 가능 화물 확대=선박(항공기)용품 공급업체는 자가화물이 아닌 수리용 부품도 자가용 보세창고에 반입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선박용품 공급업체가 선사 스케줄 등을 사유로 적재 의뢰받은 수리용 부품을 보세구역에 보관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지역에 따라 자가용 보세창고 외 보관이 적합한 보세구역이 없는 불편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선박·항공기 수리용 부품에 한해 타인 소유화물이더라도 자가용 보세창고 반입을 허용한다.
◆태양광발전설비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제외=태양광발전설비 용량이 1,000kw 이상으로 운영 인력(전기안전관리자)이 상주해 근무하는 사업소를 대상으로 주민세 사업소분 중 태양에너지설비 면적은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기계장치)에서 제외한다.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관세청이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구축해 해외직구를 악용한 위해물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에 나선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보유한 거래정보(주문·결제 등) 사전입수 △전자상거래 전용신고서 신설 △전자상거래 공급망 정보 기반의 위험관리 체계 구축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 △전자상거래 전용 웹 구축이 골자다.
오는 8월15일부터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포털에 접속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상태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갱신·정보변경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통관포털에서 본인 인증을 거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세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명의 도용을 막기 위해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포털을 통해 개인별 통관 현황, 인증번호발급내역 등 실시간 조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