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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7.1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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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니코틴' 액상형 흡입제품서 니코틴·유사니코틴 검출

105개 제품 분석 결과, 13개 니코틴 함유

12개 제품, 미검증 유사니코틴 검출

관세청, 성분분석 강화…우회수입 차단

 

정부가 일부 ‘무니코틴’ 표방 액상형 흡입제품에서 니코틴과 미검증된 화학물질인 유사니코틴(6-메틸니코틴)이 검출됐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는 25일 식약처가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무니코틴을 강조해 광고 중인 105개 제품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13개 제품에서 니코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특히 12개 제품에서는 미검증된 화학물질인 유사니코틴(6-메틸니코틴)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 니코틴의 일종인 6-메틸니코틴은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니코틴과 유사한 작용을 나타내고 세포독성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으나, 아직 국내외에서 충분한 유해성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미검증된 화학물질이다.

 

지난 4월24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편입됐으나, 유사니코틴(6-메틸니코틴)은 신종 화학물질로 규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식약처 검사는 유사 니코틴의 유해성 평가에 앞서 시중 액상형 흡입제품 중 유사 니코틴 함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재정경제부는 실제 니코틴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담배사업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현행 법상 니코틴이 포함된 제품은 법적 ‘담배’로 분류돼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무허가 담배 제조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없이 수입 판매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소매인 지정없이 소비자 판매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약처는 유사니코틴이 검출된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권고하고, 온라인 플랫폼(네이버, 쿠팡)에 판매 차단 협조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에 무니코틴 표방 액상형 흡입제품도 니코틴과 미검증 화학물질이 포함될 수 있어 담배와 마찬가지로 건강에 유해하다는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지난 15일부터 유사니코틴 제품에 대해 수입신고 시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유사니코틴 성분 함유 여부를 필수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천연·합성니코틴이 무니코틴으로 우회 수입되지 않도록 성분분석을 강화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유사 니코틴 수입 통관량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5톤에 달하며, 그 중 올해에만 약 13톤이 수입됐다.

 

식약처는 무니코틴을 강조하면서 판매되고 있는 액상형 흡입제품 사용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독성전문가는 “실제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은 액상형 흡입제품이라도 액상형 전자담배와 니코틴을 제외한 모든 구성성분이 동일하기 때문에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이 다수 포함될 수 있으며, 유사니코틴과 같은 미검증된 화학물질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어 절대 안전한 제품이 아니다”며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로 유해성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폐질환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정부는 유사니코틴 제품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촘촘한 후속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6-메틸니코틴의 유해성 평가를 올해 안에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또 다른 유사니코틴류의 출현 가능성에 대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재정경제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협업해 액상형 흡입제품 중 유사니코틴 함유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해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니코틴 규제 관리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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