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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8.10.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사무직원의 명의대여·경력부풀리기·위장취업 원천 차단"

24일부터 사무직원 채용제한 규정·결격사유 의무화 본격 시행

다음달초 사무직원 결격사유 조회 관련 전산시스템 가동

 

 

세무사법상 세무사사무소 사무직원에 대한 채용 제한 규정이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이른바 ‘건수 사무장’ 등 명의대여나 경력 부풀리기와 같은 고질적인 병폐가 사라질지 주목된다.

 

24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세무사법에 따라 이날부터 세무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해 두는 사무직원이 결격사유가 있으면 채용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피성년후견인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정직된 사람으로서 정직 기간에 있는 사람 ▶세무사법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에 있는 사람 ▶세무사법,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등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으로서 형 집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공무원으로서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사무직원으로 둘 수 없다.

 

또한, 세무사사무소 사무직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도 의무화됐다.

 

세무사사무소 직원은 납세자의 재산현황, 소득정보, 기업 경영자료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고 있지만, 명의대여 등 불법 세무대리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해도 다른 전문자격사법과 달리 결격사유 조회 규정이 없어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워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특히 사무직원 채용 시 검증기능이 없다 보니 일부에서는 허위 경력을 등록하거나, 경력을 실제보다 부풀리고, 자격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사가 사무직원을 위장 취업하는 등 폐해가 심각했다.

 

그러나 이번 사무직원의 채용 제한 근거 규정 및 사무직원 결격사유 조회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건수 사무장’ 등 명의대여나 경력 부풀리기를 원천 차단해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세무사회는 기대한다.

 

세무사회는 세무사법 시행에 따라 회원들이 법적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사무직원 결격사유 조회 전용 회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무직원 결격사유 조회 등을 위한 사무직원 등록·변경·이력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다음달초 오픈할 예정이다.

 

사무직원을 채용한 세무사가 세무사회 홈페이지에 마련되는 ‘사무직원 관리시스템’에 등록하면 소속 지방세무사회와 본회를 거쳐 국세청에 결격사유가 조회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무직원을 신규 채용할 수 있게 된다.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이번 사무직원 결격사유 조회 세무사법 시행은 그동안 사무직원 지도 감독 책임을 지면서도 사실상 전혀 지도 감독을 할 수 없었고, 사무직원의 도덕성 및 공공성을 검증하거나 요구하지도 못했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성실 근무하는 사무직원은 포상과 휴양 및 복지 등 세무사회원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한다”면서 “불성실 무자격 사무직원의 경력 및 보수 허위 등록, 건수사무장 및 명의대여 등 불법적인 세무대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돼 회원의 피해를 막고 세무서비스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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