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사무직원 채용제한 규정·결격사유 의무화 본격 시행
다음달초 사무직원 결격사유 조회 관련 전산시스템 가동
세무사법상 세무사사무소 사무직원에 대한 채용 제한 규정이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이른바 ‘건수 사무장’ 등 명의대여나 경력 부풀리기와 같은 고질적인 병폐가 사라질지 주목된다.
24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세무사법에 따라 이날부터 세무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해 두는 사무직원이 결격사유가 있으면 채용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피성년후견인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정직된 사람으로서 정직 기간에 있는 사람 ▶세무사법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에 있는 사람 ▶세무사법,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등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으로서 형 집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공무원으로서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사무직원으로 둘 수 없다.
또한, 세무사사무소 사무직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도 의무화됐다.
세무사사무소 직원은 납세자의 재산현황, 소득정보, 기업 경영자료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고 있지만, 명의대여 등 불법 세무대리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해도 다른 전문자격사법과 달리 결격사유 조회 규정이 없어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워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특히 사무직원 채용 시 검증기능이 없다 보니 일부에서는 허위 경력을 등록하거나, 경력을 실제보다 부풀리고, 자격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사가 사무직원을 위장 취업하는 등 폐해가 심각했다.
그러나 이번 사무직원의 채용 제한 근거 규정 및 사무직원 결격사유 조회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건수 사무장’ 등 명의대여나 경력 부풀리기를 원천 차단해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세무사회는 기대한다.
세무사회는 세무사법 시행에 따라 회원들이 법적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사무직원 결격사유 조회 전용 회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무직원 결격사유 조회 등을 위한 사무직원 등록·변경·이력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다음달초 오픈할 예정이다.
사무직원을 채용한 세무사가 세무사회 홈페이지에 마련되는 ‘사무직원 관리시스템’에 등록하면 소속 지방세무사회와 본회를 거쳐 국세청에 결격사유가 조회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무직원을 신규 채용할 수 있게 된다.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이번 사무직원 결격사유 조회 세무사법 시행은 그동안 사무직원 지도 감독 책임을 지면서도 사실상 전혀 지도 감독을 할 수 없었고, 사무직원의 도덕성 및 공공성을 검증하거나 요구하지도 못했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성실 근무하는 사무직원은 포상과 휴양 및 복지 등 세무사회원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한다”면서 “불성실 무자격 사무직원의 경력 및 보수 허위 등록, 건수사무장 및 명의대여 등 불법적인 세무대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돼 회원의 피해를 막고 세무서비스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