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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7.10. (금)

지방세

서영석 의원, "지방세 체납 징수에 AI 도입" 지방세기본법 대표발의

지방세 체납 징수에 AI를 활용하자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지방세 체납 관리에 인공지능(AI) 등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과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정보통신망 등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체납이 발생하는 원인이 점차 복잡해지면서 전산 처리·사후적 체납처분 위주의 기존 시스템만으로는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체납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4조4천133억원에 달하지만, 징수율은 28%에 그치고 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 세무 전용 AI 챗봇 ‘이지(IZY)’를 운영하고, 경기도는 행안부와 협력해 AI 기반 체납분석서비스를 시범으로 운영하는 등 일부 지자체에서 체납업무에 AI를 활용하고 있으나 전국적 확산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체납 예방과 징수 관리에 AI 등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AI 활용 과정에서 납세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보장을 위한 조치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화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서영석 의원은 “AI 기술 도입으로 체납 징수 효율을 높이되, 납세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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