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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10.08. (목)

"언제까지 세금 구멍 둘 건가" 장보원 회장,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5대 반대론 반박

납세자 부담 증가?…사후 추징·불복 부담보다 훨씬 적다
성실신고확인 비용 폭등?…징계 병행으로 불가능한 구조
지자체 심사부담 가중?…전산화·AI 관리시스템 도입 기회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과 관련해 “(빠져 나가는 세금) 구멍을 막기 위한 제도”라며 “국민의 눈높이로 봐야 한다”고 반대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장 회장은 22일 기고문을 통해 “수십억원짜리 건물을 새로 지은 건축주가 실제 공사비보다 한참 낮은 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한다. (그러나) 등기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신축·증축 취득세는 세무조사가 아니면 그 차액을 밝혀낼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렇게 빠져나간 세금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보수비, 복지예산의 몫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제도 도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월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원시취득(건물을 새로 지어 처음 취득하는 것)과 지목변경(골프장 건설 등에 따른 토지 용도 변경)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세무사·변호사·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미제출시 산출세액의 5%를 가산하고, 제출시에는 취득세의 5%를 경감(개인 120만원, 법인 150만원 한도)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지방세인 취득세로 확대하려는 취지다. 과세표준 확인이 어려운 원시취득·간주취득을 양성화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납세자간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논문에 따르면 원시취득의 신고불성실 추정비율은 승계취득의 25배에 달하며, 원시취득 과세표준을 정확히 확인할 장치가 없다.

 

장 회장은 먼저 세무사·변호사·회계사의 새 업무영역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보인다는 시각에 대해 “확인을 맡은 세무대리인은 부실 확인시 자격 등록 취소라는 책임을 함께 진다”라며 “핵심은 업계의 일감이 아니라, 확인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검증 장치를 세우는 데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장 회장은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과 관련해 ‘납세자 부담이 늘어난다’, ‘성실신고확인비용이 부담된다’, ‘확인자의 자질이 부족하다’, ‘지자체의 심사 부담이 커진다’, ‘직역 갈등이다’ 등 5가지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납세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우려에 대해 “적용 대상을 30억원 이상의 원시취득과 일부 간주취득으로 좁혀, 영향을 받는 범위 자체가 크지 않다”고 일축했다. 

 

2025년 기준 전국 건축물 준공건수 10만건 중 30억원 이상 원시취득 성실신고대상은 약 7%(약 7천건) 수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전문가의 검증을 한 번 더 받는 비용은 사후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불복에 따르는 부담보다 작다”고 설명했다.

 

성실신고확인비용 부담 우려에 대해서는 “성실신고확인이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와 병행되는 구조에서는, 확인비용이 거액으로 치솟을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고 설명했다. 세무대리인이 자격 취소 위험을 무릅쓰고 탈세에 협력할 가능성이 희박해 비용이 천정부지로 솟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세무사·변호사·공인회계사의 취득세 이해도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을 막을 이유가 아니라, 제도를 더 정교하게 설계할 이유”라고 반박했다.

 

그는 “제도가 시행되면 확인에 참여하는 세무대리인은 과세표준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부실확인 시 자격 등록 취소라는 책임을 진다”며 “자질이 부족한 확인자가 걱정된다면, 성실신고확인서에 어떠한 내용을 담을지와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설계해 확인자의 숙련도를 높이는 것이 마땅하지, 자질 검증이 안 되는 현행 신고 관행을 그대로 두자는 결론으로 이어질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부담 가중 지적에는 “현행 취득세 신고는 99%가 서면신고로 이뤄져 데이터베이스화가 불가능하고, 신고성실도를 분석할 장치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제도로 포섭하고 신고 내용을 전산화해 분석자료로 활용한다면, 국세가 AI를 통해 불성실신고를 적발·추징하는 것과 같은 관리 시스템을 취득세 분야에도 갖출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수년에 걸친 공사비용을 확인해야 하는 원시취득 과세표준은 재무제표상 건설중인자산 계정으로, 때로는 공사도급금액으로 착각하기도 하지만, 건설에 소요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모두 포괄하는 까닭에 누락 여부는 세무조사 외에는 확인할 길이 없다. 100을 지출하고 80을 썼다고 신고했다면, 나머지 20을 쓰지 않았는지 묻는 방법은 세무조사뿐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현행 신고 행정은 정작 과소신고된 80에 대한 증빙 확인을 요구하는 등, 신고 과세표준의 적정성 확보와는 무관한 자료 관리에 행정력을 쓰고 있다”고 짚었다.

 

현재 취득세 신고를 주로 대행하는 법무사와의 직역 갈등 우려에 대해서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인 원시취득·지목변경 간주취득은 법무사의 주업인 등기업무와 무관하다”며 “성실신고확인을 거쳐 취득세를 납부한 뒤에도 보존등기는 언제든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명확히 경계를 그었다.

 

장 회장은 “매년 수십만 건의 신축·증축 취득세 신고 중 정확한 과세표준으로 신고되고 있는지 아무도 확인하지 못하는 구조를, 언제까지 그대로 둘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방재정 확충과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한 선택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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