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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광고규정 시행 앞두고 미등록 세무사 명칭 사용 선제적 정비

광고심사위원회 인력 보강, 전문가 소개 및 직함 표기 적법한지 재점검

 

 

한국세무사회가 오는 24일 세무사 광고 규정 시행을 앞두고 미등록 세무사 명칭 사용 및 광고 위반 사례에 대해 선제적으로 정비를 실시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언론기사와 SNS, 기업 홍보자료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해 다수의 미등록 세무사 명칭 사용 사례를 확인하고 시정 조치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세무사 명칭 사용 제한은 이미 오래전에 세무사법에 규정돼 시행되고 있으나, 오는 24일부터 세무사 광고기준이 시행되면서 ▲자신의 사무소에 소속되지 않은 세무사를 소속된 것처럼 표시하는 광고 ▲사무직원을 세무사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이 명시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위반 사례를 점검하고 선제적인 시정 조치를 하게 됐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 3월 세이브택스 환급서비스를 운영하는 회계법인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의심이 든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세무사회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회계법인 홈페이지와 홍보자료 등에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은 세무사 자격 보유자들이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자 전원의 세무사 명칭 사용을 중단하거나 관련 내용이 수정됐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언론기사, SNS, 기업 홍보자료에 대한 모니터링 외에 증권사·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재직하는 세무사 자격 보유자들이 언론기사와 홍보자료에서 세무사 명칭을 사용한 사례도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관련된 기사와 홍보물은 모두 정정이 이뤄졌다.

 

세무사회는 세무사 광고규정 시행을 계기로 광고심사위원회 담당 인력을 보강해 개인 세무사사무소와 세무법인은 물론 일반 기업과 언론사도 홈페이지, SNS, 블로그, 유튜브, 보도자료, 명함 등 각종 홍보물에 기재된 전문가 소개와 직함 표기가 적법한지 다시 한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명화 한국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은 “세무사 명칭 사용 제한은 새롭게 도입된 규제가 아니라 납세자 보호와 세무사 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오래전부터 유지돼 온 법적 의무”라며 “광고규정 시행을 계기로 세무사 등록 여부와 소속 관계를 정확히 표시하는 건전한 광고문화가 정착돼 국민이 안심하고 세무전문가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무사법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자 외에는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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