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광고기준 시행 앞두고 공문 보내
"법 시행 후 위반시 신고·고발 등 조치"
오는 24일부터 개정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세무법인에 대한 광고기준 시행을 앞두고, 한국세무사회가 세무플랫폼 업체에 자진 시정 및 광고기준 준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이달 24일 세무사법상 세무사 광고기준 및 세무대리 오인 광고 금지 규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삼쩜삼·토스·세이브택스 등 세무플랫폼에 광고의 즉각 시정과 광고기준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19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총 세 차례에 걸쳐 세무플랫폼에 공문을 발송했으며, 이는 광고기준 전면 시행으로 위반시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징계처분이 수반된다는 점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고 자율 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무사회는 공문 수신 기업들에 ▶세무플랫폼이 직접 세무신고·환급신청·경정청구·세무상담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 ▶‘세금 환급 보장’, ‘최대 환급’, ‘무조건 환급’, ‘환급 성공률 ○○%’ 등 부당한 기대를 유발하는 표현 ▶객관적 근거 없이 환급액·절세효과를 강조하거나 과장하는 표현 ▶최저가·무료·업계 1위 등 근거 없는 비교·비방 표현 등을 시행일 이전까지 자진 시정하도록 요청했다.
특히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의 광고를 게재·중개하는 경우에도 해당 광고가 세무사법령상 기준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함을 명시하고, 시행일 이후 위반 표시·광고가 지속되거나 새롭게 확인되면 관계기관 신고 및 사법당국 고발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할 예정임을 예고했다.
한편, 재경부는 지난 9일 세무사법 시행령을 공포해 ▶타인 명의 광고 ▶무료·최저가 등 낮은 보수 유인 광고 ▶평균 환급액 등 부당 기대 유도 광고 ▶업계 최고·국내 유일·환급률 1위 등 비교·비방 광고 등을 구체적 금지 유형으로 명시했다. 또한, 지난달 29일 세무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해 광고기준 위반 시 징계 양정 기준을 신설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대리 자격이 없는 플랫폼이 국민을 상대로 세무대리를 하는 것처럼 오인케 하는 광고를 통해 이익을 취해 온 관행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시행일 이후에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신고와 사법 고발 등 가용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