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 자료제출과 소명 부담에 행정비용 낭비까지 초래
공단 확인서로 국세청 세무조사 이뤄지면 납세자 절차권 침해
최근 국세청이 국세외수입 통합 징수 등 세금을 넘어 국가재정수입 전반의 징수 관리 기능을 확대하는 흐름에 맞춰 4대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조사도 국세청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법정단체에서 제기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최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 관련 직접 조사를 폐지하고 국세청 세무조사 절차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공단이 사업주 등에게 보수·소득 등에 관한 신고와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사항이나 제출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속 직원이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단이 신고된 보수 또는 소득 등에 축소·탈루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항을 국세청에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 결과 중 보수·소득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조사 관련 업무가 공단별로 나뉘어 있고 국세청 세무조사와도 중첩되는 구조여서 국민과 사업주에게 반복적인 자료제출과 소명 부담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기관별 인력·조직·전산시스템 운영에 따른 행정비용 낭비도 초래된다.
또한, 공단의 사업장 소득자료 조사가 단순한 보험료 부과 근거자료의 사실 여부 확인을 넘어 세법상 필요경비 인정 여부 판단으로 확대되고, 이를 기초로 징구된 확인서가 국세청 추가 과세 단서로 활용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세무사회는 전했다.
세무사회는 공단의 소득 관련 조사는 신고자료의 사실 여부 확인과 국세청 송부 여부 판단에 그쳐야 하고, 세법상 필요경비 인정 여부 등 실질적인 소득 축소·탈루 판단은 그 권한을 가진 국세청 세무조사 절차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만약 공단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가 국세청에 제공돼 추가 과세 단서로 활용되면 공단 조사가 사실상 세무조사와 같은 결과를 초래해 납세자의 절차권 침해가 문제 되고, 실제 국세청 세무조사로 이어지면 중복 조사에 따른 국민 불편과 행정비용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소득 축소·탈루 여부에 관한 실질적 조사는 국세청 세무조사 절차로 일원화하고, 공단은 국세청 조사 결과를 보험료 부과에 반영하는 체계로 정비해야 한다”면서 “이번 건의는 4대보험 소득조사 체계의 중복과 비효율을 줄이고 국민 불편과 재정 낭비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