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등 시행 발맞춰
인천공항·광주·광양·목포·여수세관 등 관할지 조정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등이 시행됨에 따라, 관세청 내 각 세관의 관할구역이 정비된다.
관세청은 9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22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직제 시행 규칙 개정안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을 반영해 관세청 소속기관의 관할구역 소재 위치를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정비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천공항세관 관할구역 중 ‘중구’를 ‘영종구’로, 광주세관 관할구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담양군·곡성군·장성군·영광군·무안군(무안국제공항의 항역에 한정)’으로 지정된다.
광양세관은 ‘광양시·구례군, 경상남도 하동군(금성면 한정)’으로, 목포세관은 ‘목포시·함평군·신안군·영암군·진도군·해남군·강진군·장흥군·완도군·무안군(광주세관 관할구역 제외)’으로, 여수세관은 ‘여수시·순천시·고흥군·보성군’을 각각 관할구역으로 두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의 관리운영직군 열관리운영서기보를 과학기술직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