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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7.11. (토)

지방세

서울시,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9일 자치구·경찰청·도로공사와 체납차량 합동단속

고액상습 체납차량 즉시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 병행

 

 

서울시는 9일 자동차세·과태료·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와 서울시 전역에서 동시 진행된다. 이를 위해 180여명의 인력과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등 차량 40대를 투입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 등록차량 약 316만대(올해 4월말 기준)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16만대(5.1%)로, 체납액은 391억원에 달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체납차량은 약 4천300여대, 체납액은 34억원이다. 과속·신호 위반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1천925억원,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최근 5년간 291억원에 이른다.

 

서울시는 체납차량 적발시 단속 현장에서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 영치 또는 차량을 강제견인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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