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필리핀 FTA 협정 원산지간이확인물품 17개 신규 지정
한·UAE CEPA 359개 품목도 제출서류 1종만으로 신속 발급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미적용 기준 탄력 운영
화장품과 철강제품 등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앞으로 원산지증명 절차가 한층 간소화된다.
또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소급 발급 문구 날인을 생략할 수 있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적용 시 앞으로는 문구 날인 생략 기준일에 ‘선적일’이 포함되지 않는다.
관세청은 5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데 이어, 관련의견을 이달 24일까지 접수받아 심의 후 6월30일부터 시행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해 원산지간이확인물품 신규 지정 및 대상 협정을 추가했다.
이와 관련, 원산지간이확인물품은 국내 제조·가공 사실만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물품으로,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신청시 8종의 제출 서류 대신 1종의 국내제조확인서만 제출해도 되는 등 서류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지난 2024년 연말에 발효된 한·필리핀 협정의 활용제고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對필리핀 수출상위 품목인 페이스파우더·네일에나멜·모발용제품 등 화장품류 4개과 철강·철강제품 5개 등 총 17개 품목을 원산지간이확인물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올해 5월에 발효된 한·UAE CEPA에 대해서 총 359개 품목을 원산지간이확인물품으로 지정해, 對UAE 수출기업들의 원산지증명서 절차가 간소화된다.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미적용 기준은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현재 우리나라 규정은 선적일로부터(선적일 포함) 3 근무일 이내인 경우 CO상 ‘소급발급’ 문구 날인을 생략하고 있다.
그러나 CO 소급발급 기간 계산 시 ‘선적일’ 포함 여부에 대한 회원국 간 해석이 상이해 특혜관세 미적용 또는 CO정정발급 등 해외 통관애로가 지속적으로 발생 중이다.
특히, 지난 제27차 한·아세안 FTA관세원산지소위원회에서는 소급 기준 하루 차이로 CO를 거부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여전히 유사한 통관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개정안에서 체약상대국의 소급발급 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선적일로부터(선적일 미포함)’ 3근무일 이내인 경우에도 ‘소급발급’ 문구 날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CO발급절차 개선에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