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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7.09. (목)

내국세

[Q&A]올해 일감떼어주기 정산신고 대상자는?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2025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 또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로 예상되는 수증자 2천503명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수증자가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수혜법인 2천곳에는 안내문과 신고안내 책자를 이달초 우편 발송했다. 다음은 문답내용.

 

◆어떤 경우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혜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줘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은 ①수혜법인의 세무조정 후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견기업 40%·중소기업 50%)를 초과할 것(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 ③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각각 3%(중소‧중견기업 10%)를 초과할 것이다.

 

◆신고대상인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은?

 

-①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주식보유비율-0%)’로 계산한다. ②수혜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20%)×(주식보유비율-5%)’, ③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는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0%)×(주식보유비율-10%)’로 계산한다.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하며,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지배주주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등(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①)을 의미한다.

 

여기서 해당법인의 최대주주 등은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해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②)를 말한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과세제외 매출액을 차감해 계산한다(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특수관계법인매출액-과세제외매출액/총매출액-과세제외매출액).

 

◆어떤 매출액이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되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총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해 계산하는 금액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더 큰 금액으로 한다.

①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②수혜법인이 주식보유비율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③수혜법인이 주식보유비율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④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자회사 등과 거래한 매출액 ⑤수혜법인이 ❶제품·상품을 수출(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출)할 목적, ❷용역을 국외에서 공급(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할 목적, ❸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할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⑥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⑦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⑧국가 등이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국가 등이나 공공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 해당 법인과의 거래다.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주식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혜법인에 대한 직·간접보유비율을 합해 계산하되, 간접보유비율이 1천분의 1 미만인 경우 해당 출자관계는 제외한다.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에는 어떤 매출액이 해당되나?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지배주주 등의 출자관계별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해 계산하며,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더 큰 금액으로 한다.

①수혜법인이 법에 규정한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②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지주회사를 통하여 각각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로 한정 ③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④수혜법인의 모회사가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할 경우, 모회사의 또다른 자회사와의 거래가 특수관계법인 거래에 해당되면 모회사가 특수관계법인 자회사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어떤 경우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임대차 계약, 입점 계약, 대리점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통해 제공받는 경우를 말한다. 과세요건은 ①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받은 경우는 제외)이다.

 

◆사업기회를 제공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임대차 계약, 입점 계약, 대리점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통해 제공받는 경우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2항에서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한 기회를 말하는 것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의 업종,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을 지원한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2, ’19.12.27.).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이 되는 지분보유비율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수혜법인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인 경우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신고의무자이며, 수증인 별로 수혜법인의 주식이 단 1주라도 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단,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으로 과세최저한인 경우는 제외)

 

◆주식보유비율 기준일은 언제인지? 주식을 중간에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하나?

 

-주식보유비율은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주식의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의 주식보유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신고하나?

 

-개시사업연도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주식보유비율을 감안해 3개 사업연도의 증여이익을 신고하고, 2년 후 실제 이익에 맞게 증여이익을 정산해 신고한다.

 

◆올해 일감떼어주기 정산신고는 누가 하나?

 

-2024년도에 일감떼어주기를 신고한 자가 정산신고 대상자가 되며, 2023년부터 2025년 사업연도까지의 실제 이익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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