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6.07.21. (화)

내국세

퇴직 후 세무·회계법인으로 간 전직 국세청 조사관들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6급 출신 2명, 세무법인 청솔 이사

안세회계법인 세무팀장 1명

 

국세청 출신 퇴직공직자들이 세무법인과 회계법인으로 재취업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6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93건에 대한 결과를 5일 공개했다.

 

국세청 퇴직자 가운데 작년 6월 퇴직한 6급 출신은 세무법인 청솔 이사로, 작년 12월 퇴직한 6급 출신 2명은 각각 안세회계법인 세무팀장과 세무법인 청솔 이사로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다만, 올해 2월 퇴임한 6급 출신은 세무법인 이지 전무이사 취업이 가로막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7호가 불인정됐다.

 

해당 조항은 과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도 적용되나, 해당 퇴직자는 이같은 조항을 적용받지 못해 ‘취업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한편, 윤리위은 이번 심사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6건은 ‘취업 제한’을 ,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18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9건은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