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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6.10. (수)

내국세

해외자산 보유 거주자·내국법인 6월말까지 신고해야

작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 초과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화

올해부터 해외 설정한 신탁도 금액 상관없이 신고해야

국세청, 납세자 2만7천명에 신고안내문 순차 발송

미·과소 신고금액 50억 초과시 형사처벌·명단공개 대상

 

작년에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한 우리나라 거주자와 내국법인이라면 올해 6월30일까지 국세청에 해당 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처음으로 작년 연중 하루라도 재산을 해외신탁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금액 기준없이 해당 해외신탁을 6월말까지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다만, 해외신탁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기에, 3월말 사업연도 종료 법인은 9월말까지 신고하면 된다.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신탁 신고제도 비교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 신고의무자가 쉽게 편리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 내용과 신고안내 계획 등을 4일 안내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2025년 말 기준 거주자·내국법인으로 작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계좌의 명의자와 그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라면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해당 계좌의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예·적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보험, 가상자산 등 모든 자산을 신고해야 하며, 2023년부터는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개설한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내용들로는 해외금융계좌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계좌번호·금융회사명 등 보유한 계좌의 정보, 명의자·실질적 소유자 등 해외 금융계좌 관련자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면 된다.

 

올해부터 해외신탁 재산에 대해서도 신고의무가 처음 발생한 가운데, 외국법령에 따른 해외신탁 중 우리나라 신탁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것을 설정하거나,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한 거주자·내국법인은 해외신탁명세를 신고해야 한다.

 

특히,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경우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하게 되어 있으나, 해외신탁은 경우 최저 신고금액이 없기에 해외에 설정한 모든 신탁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거주자의 경우 작년 연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내국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했다면 신고의무가 있다.

 

신고내용으로는 위탁자의 인적사항, 해외신탁 보유현황, 신탁명·신탁 유형·소재지·신탁재산의 종류 등 해외 신탁별 명세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해외금융계좌·신탁재산 신고기간을 맞아 납세자가 쉽고 정확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알기 쉬운 해외신탁 신고제도’ 책자를 국세청 누리집에 5일 게재한다.

 

해당 책자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국세정책/제도→국제조세정보→발간책자’ 경로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또한 1일부터 해외금융계좌 또는 해외신탁 신고대상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 2만7천명을 선별해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신고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 중으로,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해외금융계좌 또는 해외신탁 신고대상자인지 스스로 확인해 기한내 신고하면 된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신고안내문에 게재된 세무서 전담직원에게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이 지난 이후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및 타 기관 수집자료, 현장 정보자료 등을 정밀분석해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신탁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엄정한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의무 위반이 적발되는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며, “특히,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의 중요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해외신탁을 통한 조세탈루 등 구체적 탈세 정보 제공 시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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