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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6.09. (화)

내국세

[Q&A]위탁자 여러명인 해외신탁, 신고 안하면 과태료는 누구에게?

작년에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했거나 해외신탁을 설정·유지한 거주자·내국법인은 오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해외신탁 신고의무가 생겼으므로, 외국법령에 따른 해외신탁 중 우리나라 신탁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것을 설정하거나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한 거주자·내국법인(위탁자)은 해외신탁명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다음은 해외신탁 신고제도 관련 문답.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해외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

 

-위탁자가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해외신탁을 설정했더라도 해당 해외신탁이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설정하는 해외신탁부터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따라서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정한 해외신탁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없다.

 

◆하나의 해외신탁에 위탁자가 여럿이면 한 사람만 신고하면 되나?

 

-위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각의 위탁자에게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가 있다. 다만, 위탁자 중 일부가 명세서를 제출한 것이 확인되면 다른 위탁자의 제출의무는 면제된다.

 

◆해외신탁 수익자는 신고의무가 없나?

 

-해외신탁 신고의무자는 외국법령에 따른 신탁 중 신탁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것(해외신탁)을 설정(재산을 해외신탁에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이므로 해외신탁 수익자는 신고의무가 없다. 다만, 신고의무자인 위탁자가 해외신탁명세서를 제출할 때 수익자 인적정보, 지분비율 등 관련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도 해외신탁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했더라도 해외신탁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외신탁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외신탁명세서 제출시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연도 중 거주자였다가 국외로 이주해 비거주자가 됐는데 해외신탁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

 

-소득세법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해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해당인이 거주자일 때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이므로 출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해외신탁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도 신고의무가 있나?

 

-외국인도 국내 거주자라면 해외신탁 신고의무가 있다. 다만,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신고대상연도 말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있다. 여기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한다.

 

◆위탁자가 여러 명인 해외신탁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누가 부과받게 되나?

 

-해외신탁의 위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각의 위탁자가 해외신탁 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과태료도 각각의 위탁자 모두가 부과받게 된다.

 

◆미신고 금액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20%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따라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위탁자가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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