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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6.12. (금)

관세

화물 검사비용 지원 신청기한 놓쳤어도, 한차례 한해 연장 가능

관세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신청기한 만료 15일전 연장신청서 제출하면 60일 유예

e-mail 또는 팩스 등 신청채널도 추가

 

관세청이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 결과 법령 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 검사비용을 지원 중인 가운데, 화주의 검사비용 지원 신청이 늦어질 경우 한 차례에 한해 신청기한이 60일 연장된다.

 

관세청은 1일 불가피한 사유나 정보화기기 활용의 어려움으로 검사비용 지원 신청이 곤란한 화주를 위한 기한 연장 및 신청 편의 지원의 근거를 담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피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청 기한을 최대 60일까지 유예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현재 화주가 검사비용 지급을 신청하려면 해당 물품의 검사가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번 고시개정안에서는 60일 이내에 검사비용 지급을 신청하지 못할 경우 신청기한 만료 15일 이내에 검사비용 신청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1회에 한해 6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령자·외국인 등 전산적 신청이 곤란한 수출입 화주에 대해서는 e-mail 또는 팩스 등으로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채널이 추가된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의견을 11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오는 7월1일부터 전국 일선세관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컨테이너 화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장소로 이동해 검사받은 물품 가운데, 검사 결과 수출입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그 외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컨테이너 운송료 △컨테이너 상·하차료 △컨테이너 내장물품 적출·입료 등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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