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의 달인 6월. 이달의 가장 큰 세무일정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다.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이달 1일 끝나지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다.
성실신고확인제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업종별로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 7억5천만원, 부동산 임대업·서비스업 등은 5억원 이상 사업자가 대상이다.
성실신고확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이익이 따른다. 먼저 산출세액의 5% 또는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된다. 수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도 커진다.
국세청이 12월 결산법인 10만곳을 대상으로 직권연장해 준 법인세 납부기한도 이달 30일까지다. 국세청은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공급과잉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영위 중소·중견기업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3월31일에서 6월30일까지 3개월 직권연장했다.
○6월 세무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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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
2025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
2025년 귀속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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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
2025년 귀속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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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2026.4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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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3차 중간예납 |
2025.1~2025.3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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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2차 중간예납 |
2025.1~2025.3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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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1차 중간예납 |
2025.1~2025.3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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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정기신고 |
2025.3.1~2026.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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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명세서(분기별) 제출 |
2026.1~3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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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2025.10~2026.3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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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2025.3~2026.2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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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6년 4월 소득 발생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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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한 |
2025년 귀속 정기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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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6년 4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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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
2026년 4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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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채무자 미리납부 기한(1년분 상환액 및 50% 1회차 분할상환액) |
2025년 귀속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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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
2026.4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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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인지세 납부 |
2026.5월 작성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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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
2026.5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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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
2026.5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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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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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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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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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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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6.5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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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
3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정기신고 |
2025.4.1~2026.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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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1차 중간예납 |
2026.2~2026.4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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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2차 중간예납 |
2026.2~2026.4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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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2025.11~2026.4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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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2025.4~2026.3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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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3차 중간예납 |
2026.2~2026.4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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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 |
2026.하반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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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신고 |
2026년 복식부기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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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
2025년 귀속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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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납부통지서 의무상환액 납부기한 |
2024년 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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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
2026.5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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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6년 5월 소득 발생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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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
2026년 5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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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6년 5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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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2026.5월분 |
※국세청, 행정안전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