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회에 신청하면 한공회장이 수습처 배정도
금융위, 상반기 실무수습기관 지정 고시 개정
한공회, 실무수습 규정 개정 연내 시행 계획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들의 실무수습기관이 현행 회계법인이나 감사반 외에 국회, 법원, 국민연금공단과 한국공인회계사회 추천기관 등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거쳐 ‘공인회계사 수습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공인회계사법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려면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AI 발달 등으로 수습처를 찾지 못하는 미지정 회계사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수습기관을 열거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 지정 고시’를 개정해 수습기관 및 수습가능부서를 확대한다. 현재 실무수습기관은 회계법인, 감사반, 한공회, 금융감독원, 2004년 현재 고시에 열거된 기관으로 규정돼 있다. 금융위는 현행 수습처 외에 국회, 법원, 국민연금공단 등 합격자가 선호하는 기관과 한공회 추천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습 가능 부서도 현재는 재무제표 작성 부서 위주로 구성돼 있으나, 여기에 더해 지도공인회계사 확인 하에 한공회장이 인정하는 부서도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한공회는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도 함께 개정해 지도공인회계사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지도공인회계사가 없는 경우 CFO(또는 회계팀장)가 지도하고 한공회가 별도 확인하도록 했다. 지도공인회계사가 되기 위한 경력요건은 7년에서 4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미지정 공인회계사가 한공회에 신청하면 한공회장이 수습처를 배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배정 대상은 미지정 기간이 장기화된 합격자(시험합격 이후 2년 이상 실무수습을 받지 못한 경우) 위주로 하되, 이들 중 수습처 배정을 한공회에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배정 기관은 등록 회계법인으로 하고, 한공회장이 등록 회계법인에 TO를 배정한다. 구체적으로 배정 대상 전체 인원을 해당 법인이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만큼 할당하고, 이후 각 회계법인이 배정받은 TO만큼 공인회계사 등록에 필요한 수습기관 동안 채용하도록 했다. 수습 기간은 등록에 필요한 1년으로 운영하되, 등록 회계법인에서의 현장 실무기간은 9개월 이상으로 하며 나머지 기간은 한공회에서 이론 중심의 교육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배정 TO에 따라 실제 채용된 인원에 대해 해당 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 제외 점수를 일부 감면해 줄 예정이며, 한공회는 해당 회계법인의 회비 부담 완화를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 지정 고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한공회는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금융위 승인을 거쳐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