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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6.09. (화)

내국세

작년 82개 부담금 23조4천억원 징수…전년 대비 8천억원 감소

 

지난해 82개 부담금이 총 23조4천억원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8천억원(3.3%) 감소한 규모다. 정부는 전체 징수액의 84.4%인 19조8천억원을 중앙정부에 귀속해 에너지 기반 조성과 공공의료 확충 등 필수 공익사업에 집중 투자했다.

 

기획예산처는 29일 임기근 차관 주재로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조세 외에 부과하는 금전이다.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21개), 국토교통부(15개), 금융위원회(8개) 등 총 19개 부처에서 82개 부담금을 운용 중이다.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는 부담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보고서로, 국가재정 ‘결산서’ 성격을 지닌다. 부과·징수 주체·실적, 사용 내역, 운용평가 결과 및 이행계획까지 부담금과 관련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지난해 부담금 총 징수규모는 전년 24조2천억원 대비 8천억원(3.3%) 감소한 23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처별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6조4천700원(21개)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위원회 5조7천700억원(8개), 보건복지부 2조8천800억원(1개) 순이었다.

 

부담금은 2021년 21조5천억원, 2022년 22조5천억원, 2023년 23조4천억원, 2024년 24조2천억원으로 지속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23조4천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담배 반출량 감소, 일부 부담금 요율 인하 등에 따라 44개 부담금에서 1조4천억원 감소했다.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은 담배 반출량 감소에 따라 2천795억원 감소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요율이 30%에서 20%로 조정되면서 1천124억원이 줄어들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역시 요율이 3.7에서 2.7%로 인하돼 부담금 3천112억원이 감소했다.

 

반면 37개 부담금은 6천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출연금, 학교용지부담금이 각각 1천368억원, 955억원, 340억원 늘었다.

 

전체 부담금 징수액의 84.4%(19조8천억원)는 기금 및 특별회계 등 중앙정부에, 나머지 15.6%(3조6천억원)는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귀속됐다.

 

분야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소기업·소상공인 등 서민층을 위한 금융 분야에 7조1천억원(30.1%)이 투입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전력 및 자원사업 등 산업·에너지 분야 5조1천억원(21.8%), 국민건강증진 등 보건·의료 분야 2조9천억원(12.3%) 등 공익사업에 고르게 활용됐다.

 

임기근 차관은 “국가재정의 한 축인 부담금 제도가 본연의 목적인 사회적 외부효과 완화에 기여하면서도, 국민과 기업에 대해 투명하고 형평성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거둬들인 재원은 서민금융 지원과 산업 기반 조성 등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공익사업에 효율적으로 환원되도록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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