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동전쟁 발생 이후 국제 원유가격 급등으로 농어민 유류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농·어업 및 임업 기계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상향한다.
정부는 2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이달 29일부터 화물차·여객차 유가연동보조금 지원단가 한도가 기존 대비 52.8%로 상향된데 따라 업종별 형평성을 고려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농어민을 대상으로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7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9월까지 한시 지급하고 있다.
당초 추경안 심의과정에서 정부안보다 유가연동보조금 지원단가 한도액을 20% 상향조정했는데, 이번 조치는 여기에 더해 추가로 27.2%(ℓ당 36~42원) 더 올린 것이다.
이에 따라 농기계용·어업용·임업기계용 경유 지원단가 한도는 ℓ당 당초 115.0원에서 추경을 통해 138.4원으로 올린데 이어 176.2원으로 추가 인상된다.
원예시설 난방기용 등유, 중유, LPG, 부생원료유 1·2호도 상향된다. 등유는 143.9원에서 183.2원, 중유는 144.4원에서 183.8원, 난방용LPG 154.8원에서 197.1원, 부생원료유 1호 131.3원에서 167.2원, 부생원료유 2호 136.5원에서 173.8원으로 각각 오른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5월29일 면세유 구입분부터 상향된 지원한도를 즉시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원단가 상향으로 추경예산을 조기 소진시 예비비 등 지원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