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 기준 개인 20억원 미만, 법인 40억원 미만으로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세무조사 참관 제도’ 이용 대상이 확대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 등이 담긴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지난 27일 행정예고 했다.
세무조사 참관 제도는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과정에 참관해 조사로 인한 영세자영업자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조사공무원의 조사권 남용 또는 적법절차 준수를 감독·확인하는 등 납세자에게 조력을 제공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조사 착수부터 종결 전까지 조사절차 준수 여부 확인, 조사절차 및 추후 불복절차 안내, 조사공무원의 조사권 남용에 대한 상담, 조사 관련 애로사항 청취 등과 관련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적법절차 미준수 등 문제점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하도록 하거나, 권리보호요청을 안내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현재 세무조사 참관 제도는 수입금액 기준 10억원 미만 개인사업자와 20억원 미만 법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0억원 미만 개인과 40억원 미만 법인으로 신청대상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5천만원 이하의 고충민원은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고충민원인은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와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중 심의 관서를 선택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