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고가주택 사적 사용 전수검증 이달말 완료
9억 이하 주택·비사업용 토지 등으로 검증 확대
미술품 기부를 통한 편법·탈법 행위 실태조사
특정법인 통한 편법증여, 부동산 탈세 검증도
국세청이 법인이 보유한 고가주택, 미술품 기부에 대해 세무검증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평상 업무로 진행 중인 법인을 이용한 편법 증여와 부동산 탈세 분야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등 치밀한 검증을 펼칠 계획이다.
26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2일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1차 과제로 164개를 확정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 사회 곳곳에 고착화된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엄정한 지시에 따른 것으로, 164개 과제에는 구조적 비리·비위 20개, 법망을 피하는 편법 행위 47개, 정부 방치로 부당 이득을 편취하는 행위 27개,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 44개, 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제도 19개, 7대 사회악(마약,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 행위, 주가조작, 고액악성 체납, 중대 재해, 보조금 부정수급)이 포함됐다.
164개 1차 과제 중 국민이 일상에서 즉각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고 신속히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들은 즉시 개선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소관 부처에서도 1차 정상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소관으로는 고액 악성 체납을 비롯해 ▶법인을 이용한 편법 증여 차단 ▶법인 보유 고가주택의 비업무용 혐의 전수 검증 ▶미술품 기부 등을 활용한 편법·탈법 실태조사 및 개선 ▶부동산 탈세 신속 대응체계 구축이 1차 과제에 포함됐다.
먼저, 고액 악성 체납에 대해서는 1만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현재 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500명 규모의 국세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7월부터는 국세체납관리단 2천500명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천명을 보강한다. 여기에 9월 중에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4천명을 더 투입한다. 이렇게 되면 국세체납관리단 3천명,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7천명으로 총 1만명이 꾸려진다.
체납관리단은 국세 및 국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로 체납 사실 및 납부방법을 안내하고, 거주지·사업장을 방문해 안내문 전달과 함께 납부를 독려하는 업무를 맡는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 1만명을 가동해 국세외수입 체납자 384만명(체납액16조원)과 국세 체납자 133만명(체납액114조원)에 대해 전원 실태확인을 하고 유형별로 체납세금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실태확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체납자는 분할 납부 등을 통해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되, 고의로 납부를 피하는 체납자는 추적 전담 공무원이 강력한 추적조사를 실시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법인을 이용한 편법 증여 행위에 대해서는 부동산 탈세 조사와 연계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 고가 아파트 등을 편법적인 부의 이전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작년 12월에는 서울 강남4구·마용성 등 고가아파트 증여 2천77건에 대해 전수 검증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자녀가 주주로 있는 법인과의 자산 고저가 거래, 금전 무상 대출, 해외법인을 통해 우회 지원 등을 통해 자녀의 재산 형성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정밀 검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 편법 증여 매개체로 활용되고 있는 특정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법인을 이용한 재산의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을 철저히 검증해 편법적인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 등 탈루세금을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법인 보유 고가주택을 사주나 사주의 가족이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세무검증에 들어갔다. 법인 자금으로 취득한 업무 무관 고가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사주 등이 사적으로 사용해 법인세 탈루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본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2천639개의 전입신고 현황 및 실사용자 확인 등을 통해 업무 무관 주택에 해당하는지 전수 점검하고 있다.
지방국세청별로 이달 말까지 전수 검증을 완료할 예정이며, 고가주택을 사주 등이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관련 비용을 손금 산입하거나, 사주 일가에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한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특히 이번 전수 점검이 끝나는 대로 9억원 이하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등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세무검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법인 보유 고가주택의 비업무용 사용 여부를 반드시 들여다볼 방침이다.
미술품 기부 현황도 파악한다. 미술품 기부를 활용한 편법·탈법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기부 물품 시가 평가방법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비상경제점검회의 및 국무회의에서 “예술 작품을 예를 들어 1억원을 주고 산 뒤 몇 년 지나 100억원이라고 감정을 받아 감정서를 첨부해서 어디에다 기부하면 세금 감면을 받고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나 보더라”며 ‘편법 절세’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미술품 기부와 관련해서는 개인이 문화·예술 등 공익목적 지정단체에 기부시 소득금액의 30% 한도에서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법인이 문화·예술 단체에 기부시 소득금액의 10% 한도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또한, 상속재산에 미술품이나 지정문화유산이 포함된 경우, 현금 대신 해당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물납제도가 있다.
부동산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는 연중 상시 업무로 진행 중이다. 최근 국세청은 서울 강남4구, 마·용·성 등 주요 선호지역뿐만 아니라, 거래가 집중되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서울 비강남권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거래 동향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로부터 실시간 공유받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소득·재산내역 등 다양한 자료와 연계해 탈루 혐의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대출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 부자, 사인간 채무 과다자, 시세차익을 노리고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다주택자, 서울 성북구·강서구 및 광명시·구리시 등 가격 상승지역 주택 취득자,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자 1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가기도 했다.
부동산 탈세 조사는 시장에 확고히 정착될 때까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며, 이달 다주택 중과유예 종료로 우려가 제기되는 변칙증여·우회거래 등 편법을 이용한 세금회피 시도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국세청은 이번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가 신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