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포괄주의 적용범위 합리적 보완…장기·인체 기증 세제지원"
'제2회 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 우수과제 토대로
지난 22일 재정경제부에 세제 개선 건의해
최근 미국 등 해외 상장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이나 합병 과정에서 ‘서학개미’가 실제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음에도 양도세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양도세 과세이연을 도입해야 한다는 건의가 나왔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완전포괄주의의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보완해 예시 규정에 없는 거래까지 경제적 실질만으로 광범위하게 과세하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안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1만8천 회원들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를 지난 22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세무사회가 현장의 우수 연구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4월 개최한 ‘제2회 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에서 발표한 우수 연구과제를 토대로 마련됐다.
건의에는 ▶외국기업 지주사 전환 등에 따른 서학개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도입 ▶상증세법상 완전포괄주의 합리적 보완 및 이중과세 개선 ▶장기·인체 기증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제도 도입 등 최근 국민적 관심과 조세 현장에서 문제의식이 높은 과제들이 포함됐다.
최근 미국 등 해외 주식 투자 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외국기업이 지주사 전환과정에서 주식을 자동교환하면 국내 투자자는 현금 유입이 없는데도 양도세를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 로켓랩의 지주사 전환과정에서 국내 개인투자자들에게 세금이 부과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이연 적용 대상이 내국법인에만 한정돼 있어 외국법인 투자자와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구조 개편 과정에서 투자자의 경제적 실질에는 변화가 없는데,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즉시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는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외국법인의 포괄적 주식교환도 실제 매도 시점까지 양도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변칙적 부의 이전을 막기 위해 도입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완전포괄주의를 과도하게 확대해석하면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예시 규정에 없는 거래까지 경제적 실질만으로 광범위하게 과세하는 사례를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아울러 법인을 통한 간접 이익 이전에 대해 증여세를 먼저 과세한 뒤 배당이나 주식 양도시 다시 소득세를 부과하는 구조로 인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세무사회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포괄 증여 규정의 적용 요건을 더 명확히 하고, 증여세가 부과된 이익에 대해 배당·양도시 기납부 증여세를 공제하거나 취득가액에 반영하는 통일적 조정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기·인체 기증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제도의 도입도 건의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증가로 장기이식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기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비·간병비·임금손실 등 기증자와 유족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세제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헌혈, 조혈모세포, 생체장기기증, 시신기증 등 유형별로 세액공제·소득공제·상속세공제를 도입해 공익적 기여에 대해 합리적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장기 기증이 개인 선행을 넘어 국민 생명 보호와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는 공익 행위인 만큼 조세지출 방식의 간접 지원을 통해 장기 매매 논란을 없애고 기증 문화를 확산시키자는 취지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번 세제개선 건의는 단순한 학술 이론에 그치지 않고 복잡 다변화되는 경제 환경 속에서 납세자가 겪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세무사의 뛰어난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와 조세제도 합리화를 이끄는 정책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